목차
◆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목적
◆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본문내용
자 료>
재가급여
- 현물급여
- 현금급여
- 현물+현금=혼합급여
- 간병인 유고시의 대체급여
- 복지용구 및 간병재료
- 주거환경 개조
- 간병인 사회보장 : 연금, 산재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간병인 교육
- 현금급여대상자에 대한간호사의 정기적인 상담및 관찰
- 장기요양필요도가 극심한대상자를 위한 추가급여(예 : 치매노인 등)
시설급여
- 입소시설
- 장애인 지원시설내의장기요양병상
예방급여(개호보험법 제52조)
- 개호급여의 재가서비스
- 지역밀착형서비스 일부(인지증대응형 통원개호,소규모다기능 거택개호,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개호급여(개호보험법 제40조)
1. 재가서비스
- 방문개호
- 방문입욕개호
- 방문간호
- 방문재활
- 거택요양관리지도
- 통원개호
- 통원재활
- 단기입소 생활개호 및 요양개호
- 특정 시설입소자 생활개호
- 복지용구 대여 및 특정복지용구판매
- 주택개보수
2. 시설서비스
- 개호복지시설서비스
- 개호보건시설서비스
- 개호요양시설서비스
3. 지역밀착형서비스
<재가>
-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 인지증대응형 통원개호
-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 지역밀착형 특정시설 입소자생활개호
<시설>
-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입소자 생활개호
재가급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 간병비
재가급여
- 현물급여
- 현금급여
- 현물+현금=혼합급여
- 간병인 유고시의 대체급여
- 복지용구 및 간병재료
- 주거환경 개조
- 간병인 사회보장 : 연금, 산재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간병인 교육
- 현금급여대상자에 대한간호사의 정기적인 상담및 관찰
- 장기요양필요도가 극심한대상자를 위한 추가급여(예 : 치매노인 등)
시설급여
- 입소시설
- 장애인 지원시설내의장기요양병상
예방급여(개호보험법 제52조)
- 개호급여의 재가서비스
- 지역밀착형서비스 일부(인지증대응형 통원개호,소규모다기능 거택개호,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개호급여(개호보험법 제40조)
1. 재가서비스
- 방문개호
- 방문입욕개호
- 방문간호
- 방문재활
- 거택요양관리지도
- 통원개호
- 통원재활
- 단기입소 생활개호 및 요양개호
- 특정 시설입소자 생활개호
- 복지용구 대여 및 특정복지용구판매
- 주택개보수
2. 시설서비스
- 개호복지시설서비스
- 개호보건시설서비스
- 개호요양시설서비스
3. 지역밀착형서비스
<재가>
-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 인지증대응형 통원개호
-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 지역밀착형 특정시설 입소자생활개호
<시설>
-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입소자 생활개호
재가급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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