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소음진동 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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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경제]소음진동 규제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상지역 │(06:00-22:00) │(22:00-06:00 )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 65 이하 │ 60 이하 ┃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 │ ┃
┠──────────────────────┼───────┼───────┨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
비 고
1.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참고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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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3.16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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