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윤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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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백수보험은 사기인가?

■ 자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보험금 타려고 철도까지 건너가 두 다리를 없앴건만...’

■ “기억나지 않는다”정신이상으로 위장보험금 수억타내...

■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피해입증 안 해도 자동환급

본문내용

보험사기를 당해 총 4억 9000만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더 낸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사들은 이들 운전자에게 우편으로 보험료 환급을 안내하고 은행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54만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뒤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협박,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하도록 유도해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해 운전자는 이후 자동차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진식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장은 “보험사기를 당해 억울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에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환급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는 감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 insucop.fss.or.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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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7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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