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감사제도][프랑스의 감사제도][일본의 감사제도][한국의 감사제도][감사원][감사제도]미국의 감사제도 사례와 프랑스의 감사제도 사례 및 일본의 감사제도 사례 그리고 한국의 감사제도 사례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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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감사제도][프랑스의 감사제도][일본의 감사제도][한국의 감사제도][감사원][감사제도]미국의 감사제도 사례와 프랑스의 감사제도 사례 및 일본의 감사제도 사례 그리고 한국의 감사제도 사례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의 감사제도 사례

Ⅱ. 프랑스의 감사제도 사례

Ⅲ. 일본의 감사제도 사례
1. 회계검사원
2. 총무청
3. 감사위원회 제도
4. 자체감사제도

Ⅳ. 한국의 감사제도 사례
1. 감사원
1) 조직
2) 감사대상
3) 감사원의 기능
2. 자체감사기구
1)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2) 기능
3) 감사원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감사대상기관, 감사종류, 운영절차, 감사 공무원 자격, 특전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감사가 수행되고 있다.
2) 기능
자체감사기구는 행정관리자에 대한 스텝 부서로서 그것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 여부 등을 검토분석한 후 그 내용을 관리 층에게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층이나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자체감사(행정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종합감사는 대상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며 부분감사는 특정한 행정운영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한편, 기강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실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감사원과의 관계
행정전반을 통제하는 감사원과 소속기관을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자체감사기구는 계층적인 상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역할 분담적인 협조관계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관들에 대하여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자체감사기관들은 감사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점은 미국의 경우와 같다. 자체감사기구는 감사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방향의 제시감사계획의 조정감사의 위임감사정보의 교환감사요원의 교육 등을 통하여 감사원의 지도와 지원을 받고 있다. 감사원법 제28조는 중앙부서의 장이 실시한 자체감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산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감사원은 그 감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결과를 심사하고 감사방법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도 있다.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참고문헌
감사원(1999) - 계간 감사, 프랑스 감사제도
강인옥(1999) - 프랑스 감사제도, 계간감사
박재완(1999) - 한국의 공공감사기준 모형,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소순창(1999) -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도에 관한 고찰, 자치행정
조익순(1996) - 한·미·일 정부회계 및 감사제도의 문화적 조명, 박영사
정종문(2006) -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황감용(1998) - 한국감사원의 감사실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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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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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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