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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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감사(검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회계감사. 회계검사

본문내용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및 그 해당 기관의 장에 게 법령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권고, 통보: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시정, 주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일 경 우 그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통보할 수 있다.
⑥ 고발: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4. 재심의 청구
① 청구재심의: 변상판정의 처분요구를 받은 본인,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그 해당 기관의 장이 감사결과의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3월 이내에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직권재심의: 감사원이 판정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 직권으로 재심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심사청구의 심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리하여 그 결정결과를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민원신고: 민원인이 감사원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송부된 민원사항 또는 신고받은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접 조사하 거나 감독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조사 처리하도록 위탁하 여 그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시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하게하고 결과 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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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6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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