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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개혁][예산][회계][예산회계개혁 이론][예산회계개혁 중요성][기금제도]예산회계개혁의 이론, 예산회계개혁의 중요성, 예산회계개혁의 기금제도, 예산회계개혁의 외국 사례, 향후 예산회계개혁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회계개혁의 이론

Ⅲ. 예산회계개혁의 중요성
1. 효율성 제고
2. 분권화
3. 책임성 확보

Ⅳ. 예산회계개혁의 기금제도

Ⅴ. 예산회계개혁의 외국 사례
1. 미국
1) 연방정부
2) 주(지방)정부
2. 뉴질랜드
3. 일본

Ⅵ. 향후 예산회계개혁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회계정보가 제공되어도 그 효과는 시간이 많이 지나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섯째, 투입물 기준의 예산방식에서 산출물 기준의 예산방식으로 이동하고, 현금기준 예산회계제도에서 발생기준 예산회계제도로 이동하게 되면, 예산의 승인을 담당하는 의회 관계자들은 통제를 위한 새로운 회계학적 분석기술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산의 재평가를 통한 감가상각비 인상으로 예산이 높아지는 경우에 과연 이것이 적절한 평가기법을 사용한 것인지 등 예산액수의 근거가 되는 가정들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결산서의 경우는 외부 회계전문가의 감사를 거치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회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감사원에도 이러한 지식을 가진 인력이 거의 없다. 발생기준 정부회계제도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력들의 충원 혹은 기존 인력의 교육문제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Ⅶ. 결론
80년대 재정압박시대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예산증액요구를 방지하고 총체적 지출규모를 제한하려는 예산총액목표제도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미국의 도시정부에서 먼저 도입되어 점차 주정부, 연방정부, 그리고 선진 산업국가로 확산되었다. 이는 각 부처가 현 년도 예산수준에서 출발하여 다음해 예산을 점증적으로 편성해 가는, 즉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조정해가면서 상향적(bottom-up)으로 예산이 결정되는 과거의 전통적 예산결정과는 달리 시의회가 지출한도액을 설정함으로서 예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향적 예산결정(top-down budgetary process)을 특징으로 한다. 지출한도의 설정방법은 현 년도 예산보다 총액으로 몇 % 증액한다라는 공식에 의해 결정되며, 각 기능별 영역별 지출한도액은 국민의 정책관심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로 정한다. 예컨대, 총액은 7% 증액하는 대신, 시민의 가장 원한다고 판단되는 도로예산은 12% 증액하며, 문화예산은 5% 증액한다라는 식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전통적 항목예산편성과는 달리 예산요구서의 준비가 단순하고 예산서의 분량이 매우 적게 된다. 따라서 예산결정자(시의회나 시장)는 미시적인 항목조정에 시간과 노력을 빼앗긴 과거의 품목별예산제도와는 달리, 시민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시적 총체적인 정책방향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총액으로 예산을 결정한 후 그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광범위하게 예산사용의 재량과 융통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 지출통제예산의 특징은 (1) 지출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관리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의해 예산이 사용되며(과거와 같이 항목별로 사용이 구속되지 않고 책임과 재량적 의사결정에 의해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분권화예산이라고도 한다), 목표달성이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항목간의 전용도 자유롭다. (2) 연도말의 절약예산액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비율액의(보통 30%에서 50%, 어떤 경우에는 100까지) 이월를 허용한다. 예산절약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으로, 다음연도의 예산배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를 이윤공유예산제(profit sharing)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1980년대 미국의 대부분의 시정부와 주정부에서 도입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영국, 뉴질랜드, 호주, 케나다, 스웨덴, 덴마크 등 대부분의 선진제국에서 지출총액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고, 반면에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연도말 불용액의 익년도 이월을 허용하는 재원관리의 융통성을 부여했고, 행정적 운영경비의 전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운영예산제도를 도입했으며, 재무관리의 탄력성을 제공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이나 다년도예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운영예산제도란 각 부처 관리자로 하여금 결과산출을 위한 자원선택의 자유를 허용하고 우선순위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운영예산항목을 통합하여 전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운영예산은 봉급, 출장비, 임대료, 사무경비, 용역비, 공공요금, 기타관련 행정비, 소액의 자본경비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하나의 항목으로 예산에 계상된다. 영국, 호주,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등에서는 운영예산에 의한 총액통제에 추가하여 효율성배당(efficiency dividend)이라는 경비절감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은 공공자금의 효과성과 대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년도예산을 말한다. 이는 관리자의 자원선택에 관한 융통성(flexibility)을 제공해주며 중기에 걸친 지출계획의 안정성(stability)을 높여준다. 이러한 다년도예산은 미사용분의 익년도 이월뿐만 아니라 익년도로부터의 차용 등 연도간 자금이전의 융통성을 허용해 주고 있다.
이렇게 지출총액은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운영상의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는 분권적 예산 접근방법은, (1) 이월이나 전용에 융통성을 부여하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이윤공유제도, 운영예산제도) 삭감관리를 제도화함으로써(효율성배당제도), 일단 예산만 확정되면 능률 비능률을 따지지 않고 다 쓰고 보자는 소비지향적 예산지출 행태를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예산절감과 예산사용의 효율성제고에 기여하였고, (2) 프로그램의 관리자로 하여금 정책우선순위와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성과와 책임지향의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기업식 예산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인재(1998), 지방정부의 개혁,예산회계제도의 개선에서, 현대사회연구소
김수연(2008), 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윤영진(1999),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임성일(2000),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의 혁신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2008),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덕훈(2003),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에 따른 정부예산회계제도의 변화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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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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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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