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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회계개혁][예산회계개혁 재무연계][예산회계개혁 해외 사례]예산회계개혁의 의의, 예산회계개혁의 평가, 예산회계개혁의 재무연계, 예산회계개혁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예산회계개혁의 해외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회계개혁의 의의

Ⅲ. 예산회계개혁의 평가
1. 성과주의예산개혁에 대한 평가
2.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도입에 대한 평가
3.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한 평가
4. 기금제도개선에 대한 평가
5. 기타

Ⅳ. 예산회계개혁의 재무연계
1. 예산회계(budgeting accounting)
2. 재무회계
1) 정부회계의 특성
2) 정부의 회계환경
3. 회계책임(accountability)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예산회계과의 연계
1) 예산보고
2) 예산통제
3) 예산준수상황의 보고
4.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예산과 회계의 연계
1) 재무보고사항
2) 재무보고서류
3)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Ⅴ. 예산회계개혁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Ⅵ. 예산회계개혁의 해외 사례
1. 발생기준회계제도
2. 발생기준예산제도
3. 재무적 재량권
4. 성과예산제도
5. 자본부담금제도
6. 성과계약제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질적인 것으로 할 것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포함된다. 우선 이익률의 적용방법에 있어서 뉴질랜드가 부처마다 특정한 이익률을 매년 설정해서 적용하는 반면 영국은 재무성이 일반 부처는 6%, 상업적인 부처에는 8%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매년 자산을 재평가하기 때문에 자본부담금이 달라지게 되는 점은 동일하다. 둘째로, 영국의 비부처공공기관과 NHS의 경우, 초기에는 인위적인 부담금을 적용하게 하였지만, 나중에 부처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에서 부담금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는 부처의 자각을 불러 일으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이러한 불이익이 너무 강하면 의사결정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셋째로, 영국의 경우 초기에 자본부담금이 적용되었던 비부처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자본부담금이 적용되었으나, 이는 관리자들이 유동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중에 부처에 대해서는 기부된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뉴질랜드에서도 대차대조표 상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6. 성과계약제도
회계 및 예산이 발생기준에 입각해서 처리되고 예산이 산출 위주로 편성됨으로써 사용되는 자원의 양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성과관리 행정개혁의 궁극적인 목표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투입물인 자원의 양 뿐만 아니라 산출물인 성과에 대한 통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산출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성과계약제도이다. 성과계약제도(performance agreement)는 앞에서 논의된 다양한 예산회계제도개혁의 또 하나의 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국에서는 성과계약이 부처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측정가능한 목표의 형태로 제시하는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이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서비스전달협약(Service Delivery Agreement), 이를 위해서 부처가 계획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 등을 설명하는 부처투자전략(Departmental Investment Strategies)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와 재무성은 측정가능한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들에 관해서 협상을 벌이고 이 결과가 공공서비스협약, 서비스전달협약 및 부처투자전략 등에 포함되며, 이들이 예산집행 완료 후 부처 성과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들은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데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의 아동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서비스협약(PSA)의 경우를 보면, 평가의 정확성을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지출준비를 6주 내에 완료되도록 하며, 순응수준을 적어도 75%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구매협약(purchase agreement)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부처의 장관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무차관(Chief Executive) 간에 체결된다. 구매협약에는 산출물들이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 규모, 이 재원예측의 변동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정부를 대표하는 부처의 장관은 이를 통해서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무차관 이하 부처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처에 제공하게 될 유인(incentives)과 역유인(disincentives)에 관해서도 구매협약에 명시하게 된다. 구매협약은 분명히 부처의 장관과 사무차관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지만, 재무성은 국가 전체 재정정책에 대한 조언자로서 재원의 규모, 산출물 내용 및 규모 등에 관련해서 관여한다. 뉴질랜드도 역시 구체적인 산출물 수준을 채택하고 있다. 재무성의 장관보좌산출물의 경우 장관의 서신답변안(draft responses to Ministerial correspondence)이라는 산출물에 대해서 600글자 정도의 양으로, 이를 준비하는데 투입되는 시간은 약 15일 정도이고 첫 번째 답변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확률을 90%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주어진 산출물수준보다 200 글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투입물의 변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Ⅶ. 결론
회계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회계보고서는 바로 회계정보를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인 것이다. 회계정보의 이용자는 조직 관리자인 내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그 조직의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든 관련자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회계는 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이용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가장 알기 쉬운 형태로,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즉,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회계보고서는 유용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도 회계결산보고서와 그 것이 담고있는 회계정보는 우리 정부의 운영을 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추구해 나가는데 있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회계정보는 이용자에게 유용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며, 유용하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간결. 명료하여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이용목적에 맞는 정보가 생산되어야 하며, 모든 회계정보는 믿을 수 있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인재(2000),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김진동(2010),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국제회계학회
김수연(2008), 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이수범(1999),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윤영진(1999),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충북개발연구원(2001), 21세기 지방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과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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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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