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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회계][미국 기업회계][중국 기업회계][독일 기업회계][일본 기업회계][영국 기업회계]미국 기업회계, 중국 기업회계, 독일 기업회계, 일본 기업회계, 영국 기업회계(기업회계, 독일 기업회계, 일본 기업회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기업회계
1. 회계감독위원회의 임명과 운영
2. 회계감독위원회의 업무
1) 회계법인 등록
2) 감사관련 규정 및 기준 제정
3)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
4) 조사 및 제재조치
5)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
6) 회계감독위원회의 예산

Ⅲ. 중국 기업회계
1. 중국 회계법규의 체계
2. 회계법
1) 중국 회계법의 발전과정
2) 회계법의 특징

Ⅳ. 독일 기업회계
1. 기업회계
2. 세무회계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Ⅴ. 일본 기업회계

Ⅵ. 영국 기업회계
1. 기업회계
2. 세무회계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한의 법률요건이고 나머지 요건은 회계 관행이나 직업회계사 단체가 설정하는 기준에 맡겨왔다. 따라서 영국의 기업회계는 법률이나 국가기관이 관여하는 영역은 최소화하고 자치자주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우택, 1997).
2. 세무회계
영국은 산업혁명이 발생한 1760년 이후 산업자본주의가 출현하였고 이와 함께 의회제 민주주의가 확립됨으로 해서 소득세 제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시행되었다. 영국의 세제는 1803년에 제정된 5개의 주요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된 스케쥴(schedules)에 의한 과세체계를 기초로 생성된 후 현재까지 소득과세 체계는 각 스케쥴에 기초한 개별과세체제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영국의 소득세법은 최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소비세적 성격을 띤 지출측면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아직도 지출측면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익의 산정과 기업회계의 적용을 대응시키는데 불일치되는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영국은 발전된 기업회계의 수준과는 달리 세법에서 기업회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기업회계에 대한 세법규정이 애매한 만큼이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관한 논의도 많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한 문제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영국에서의 과세소득은 종국적으로는 법원에 의해서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법원은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국세청은 세수입을 최대화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와는 일치되기 힘들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법원이나 국세청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로비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 제정과정에서 고유의 회계기준이 위협을 받고있다(Sue, G., 1995).
Ⅶ. 결론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형자산 회계처리방법 및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업실무담당자, 회계법인에서 감사실무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 재무분석가, 그리고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하여 약 250부 가량의 설문서를 배포하였으나 응답률이 저조하여 37부만이 회수되었다. 따라서 본 설문서 연구결과는 37부의 응답결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는 기업실무종사자 11명, 공인회계사 9명, 재무분석가 3명, 그리고 대학교수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64%)가 현행 분류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족하다고 응답한 수는 총 응답자의 25%이었다.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추가하여 할 계정과목으로 항공기, 천연자원, 공구와 비품 등을 지적하였다.
이자를 자본화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2%이며 나머지 28%의 응답자는 자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하여 대부분 이자를 자본화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외환차손이 자본화할 이자비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7%, 자본화 대상 자산의 범위도 축소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많은 사람들이 현행의 이자자본화 규정이 너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동종자산과 이종자산을 구분하여 취득원가의 계산을 달리하는 현행 방법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45%)과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55%)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며, 동종이종을 구분하지 말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사람도 44%나 되어 의견이 반반 정도로 엇갈리고 있다. 동종이종을 구분하지 말자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의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될 소지를 그 이유로 지적하였다.
취득후 지출에 관하여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실무적용 상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각각 51%와 49%로 의견이 반반씩 엇갈렸다.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대부분(64%)은 구분에 있어 장부가액에 일정 %를 초과하는 것만 자본화 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산재평가에 있어서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각각 53%와 47%로 반반씩 엇갈렸다고 보인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대부분(70%)은 자산재평가 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다른 이유로는 기업의 재무건전성확보(13%)와 적절한 감가상각비 계상(17%)을 들었다. 반대한 사람들은 이유로 자의적 결정에 의한 신뢰성 저하(42%), 자의적 남용(32%),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반함(21%)을 들었다.
원자력 발전시설처럼 내용연수 결과 후 중요한 복구비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감가상각비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50%)과 복잡하므로 무시하자는 의견(50%)은 반반씩 대립되었다. 고려하여야 한다는 응답자의 대부분(70%)은 취득시에 예상되는 복구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매년 추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복구충당금을 쌓아 나가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우선 유형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감액손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응답자의 수는 86.1%로 무시하자는 의견 13.9%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한 인식하여야 할 감액손실의 액수도 당해 미래 현금흐름의 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지지하는 응답자 수(9%)보다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89%)가 월등히 많아 미국식 방법을 선호함을 보였다. 그러나 가치의 회복이 있을 경우 감액손실환입을 인정하지 말자는 응답(31%)보다는 이미 인식된 감액손실을 한도로 감액손실환입을 인식하자는 국제기준식의 방법을 선호하는 응답자(69%)가 많았다.
참고문헌
- 김순희, 중국기업회계준칙과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의 비교연구, 부경대학교, 2010
- 박선종, 미국 기업회계개혁법과 소규모상장회사,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 변동수, 물가변동 에 대처한 영국기업회계제도 의 방법론적 고찰, 명지전문대학, 1984
- 최순희 외 2명, 중국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2005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최근 일본기업의 회계 투명성 문제, 2002
- Deutsland 외 2명, 독일기업회계법, 창원대학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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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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