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족복지의 전달체계
(1) 중앙정부의 가족복지 전달체계 (보건복지가족부)
(2) 지방자치단체의 가족복지 전달체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3) 민간 사회복지기관(시설)전달체계
3 가족복지 관련법
1) 헌법
2) 가족법
3) 건강 가정 기본법
(1) 중앙정부의 가족복지 전달체계 (보건복지가족부)
(2) 지방자치단체의 가족복지 전달체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3) 민간 사회복지기관(시설)전달체계
3 가족복지 관련법
1) 헌법
2) 가족법
3) 건강 가정 기본법
본문내용
등 각 분야의 제도 정책 및 사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족 건강
증진
제2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영 유아, 아동, 청소년, 중 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 도 및 시 군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 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 가족 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조직 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
가정사의
직무
시행령
제15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건강가정사업으로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가족단위의 복지 증진, 가족의 건강 증진, 가족부양 증진,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 가정생활문의 발전, 가정의례, 가정봉사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건강가정교육,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등 개별복지법과 달리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 접근을 규정하고 있다.
(4)건강가정전담조직 및 인력
본법에서는 건강가정전담조직으로 중앙과 시 도 및 시 군 구에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센터의 운영은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 등 민간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직무로는 상담, 교육, 실태조사 등의
가족 건강
증진
제2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영 유아, 아동, 청소년, 중 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 도 및 시 군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 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 가족 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조직 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
가정사의
직무
시행령
제15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건강가정사업으로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가족단위의 복지 증진, 가족의 건강 증진, 가족부양 증진,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 가정생활문의 발전, 가정의례, 가정봉사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건강가정교육,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등 개별복지법과 달리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 접근을 규정하고 있다.
(4)건강가정전담조직 및 인력
본법에서는 건강가정전담조직으로 중앙과 시 도 및 시 군 구에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센터의 운영은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 등 민간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직무로는 상담, 교육, 실태조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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