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채권][국채시장][국채발행]국채의 정의, 국채의 채권가격, 국채의 이자율과 국채시장의 현황(국채발행시장 현황, 국채유통시장 현황) 및 국채발행시장의 개선방안 그리고 국채유통시장의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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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채][채권][국채시장][국채발행]국채의 정의, 국채의 채권가격, 국채의 이자율과 국채시장의 현황(국채발행시장 현황, 국채유통시장 현황) 및 국채발행시장의 개선방안 그리고 국채유통시장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채의 정의

Ⅱ. 국채의 채권가격과 이자율

Ⅲ. 국채시장의 현황
1. 국채발행시장 현황
1) 국채발행규모
2) 국채종류 및 발행방법
2. 국채유통시장 현황

Ⅳ. 국채발행시장의 개선방안
1. 국채만기의 다양화
2. 국채발행종목의 통합 및 발행조건의 표준화
3. 입찰방식의 개선
4. 발행전 시장(when-issued market)의 조성
5. STRIPS 도입

Ⅴ. 국채유통시장의 개선방안
1.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개선
2. 채권전문중개기관(IDB)관련 제도 정비
3. 증권․대금 동시결제제도(DVP) 조기 정착 및 채권 결제일 변경
4.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제도의 활성화
5. 국채전문딜러제도 운영방식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e)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금융기관 파산시에도 자금제공기관이 완벽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RP제도가 실질적인 공매도 수단으로 활용되어 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RP 거래의 성격을 담보부 대차거래에서 소유권이전거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원천징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간부문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방식으로 RP 거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Master Agreement)까지 마련해 놓고 있으나, 관련 세법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RP거래는 채권을 매개로 자본시장(capital market)과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을 연계시키는 연결고리로서 전체 金融市場의 效率性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RP중개기관에 대한 감독은 재무건전성에 중점을 두는 일반 금융기관 감독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P중개는 앞으로 채권전문중개기관(IDB) 및 증권회사, 증권예탁원 등 다양한 기관이 수행할 예정인데, 이들 기관의 RP중개업무에 관하여는 단기금융시장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이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연결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중개기관은 중앙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5. 국채전문딜러제도 운영방식의 개선
국채전문딜러제도가 보다 원활히 운용되기 위해서는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혜택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모두 강화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혜택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우선 국채입찰시 국채전문딜러 및 예비딜러만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 독점권부터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주요선진국에서 국채전문딜러제도를 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정 금융기관에 입찰독점권을 보장하는 대신 시장조성의무를 부과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입찰독점권에 관하여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채전문딜러제도와 종전의 국채인수단(syndicate) 제도와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이다.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혜택의 하나로서 이태리의 경우처럼 국채입찰 직후 전문딜러들에게 별도의 신청을 받아 발행예정액의 10%까지를 추가발행 할 수 있는「豫約追加發行制度(Reserved Reopening)」를 도입하거나 영국처럼 낙찰기관에 대해 인수금액을 分納(partly paid)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 예약추가발행제도의 경우 국채전문딜러가 추가발행 선택권(reopening option)을 보유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또한 국채 납입대금을 1~2개월에 걸쳐 2~3회 분납하도록 하면 국채전문딜러가 실질적으로 1~2개월간 정부로부터 인수금융지원을 받는 효과가 있다.
반면, 정부나 한국은행이 국고여유자금이나 RP매입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국채인수촉진 및 거래활성화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현행 통화관리여건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채전문딜러의 의무사항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딜러 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選別性(selectivity)을 강화하여 국채전문딜러의 位相(prestige)을 제고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유통시장에서의 시장조성활동에 대한 가중치를 크게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수의 금융기관만 국채전문딜러로 선정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위상이 제고되면서 주변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채전문딜러로 선정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불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장조성활동을 수시로 평가하고 독려할 실질적인 기구가 없다는 점도 국채전문딜러들이 유통시장 활성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의 하나이므로 선진국처럼 한국은행이 국채전문딜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명직, 장국현, 금융시계열분석, 경문사, 1998
김기선, 한국채권법 각론, 법문사
김권식, 새로운 국가채무조정안의 특징과 도입가능성 진단, 세계경제, KIEP, 2002
박경서·연강흠·오창석·우영호·이광수, 국채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
우영호, 채권시장 구조 및 제도 외국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증권경제연구원
정진호·임병진·원종현, 국채선물을 이용한 헤지모형의 성과비교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15권 2호, 2002
전택수, 한국의 국공채와 국민소득의 장기적 관계에 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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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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