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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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憲法 제107조의 意味
1. 憲法 제107조의 解釋
2. 管轄配分規範으로서의 憲法 제107조

Ⅲ. 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
1. 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意味
2. 憲法訴願의 生成史
3. 比較法的 考察
가. 世界主要國의 憲法裁判制度
나. 獨逸語圈 國家의 憲法訴願制度
4. 小結論

Ⅳ.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違憲與否
1.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補充性原則의 意味
2. 平等權의 侵害與否
3. 裁判請求權의 侵害與否
가. 裁判請求權
나. 基本權으로서의 憲法訴願請求權?

Ⅴ. 憲法裁判所決定의 羈束力을 强制할 方法
1. 憲法裁判所 1995.11.30. 선고 94헌바40, 95헌바13(병합) 決定 및 大法院 1996. 4. 9. 선고 95누11405 判決의 問題點
2. 憲法裁判所의 管轄規範에 대한 違憲決定; 憲法裁判의 限界
3.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대한 限定違憲決定

Ⅵ. 맺는말

본문내용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스스로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는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憲法의 決定(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違背되는 것이다.
또한 권리구제를 구하는 國民의 立場에서 보더라도, 국민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의 위헌성을 憲法裁判을 통하여 확인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法院의 裁判으로 말미암아 법원으로부터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법치국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법적 상태가 발생한다. 이는 法院이 헌법상의 헌법재판권한질서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憲法裁判權을 否定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로서, 法的 統一性 및 法的 安定性의 관점에서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다시 심사함으로써 재판의 위헌성을 제거할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原則的인 合憲性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임이 확인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조항은 그러한 해석하에서 違憲의 여지가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 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1991.4.1. 선고 89헌마160 결정
에 의하면, 법규정이 법문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법률해석의 가능성을 허용하고 해석방법의 선택에 따라 때로는 위헌적 결과에 때로는 합헌적 결과에 이른다면, 그 법률은 무효로 선언되어서는 아니되고 合憲的으로 解釋하여 法律의 效力을 維持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합헌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위헌으로 확인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例外的으로 裁判도 헌법소원의 對象이 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法院의 裁判”에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裁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憲法에 違反된다고 하겠다. 헌법소원심판의 請求가 適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基本權의 侵害可能性이 존재해야 하지만, 일단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헌법재판소는 本案判斷에 있어서 모든 헌법규범을 심사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심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憲法的 觀點에서 심판대상의 違憲性을 심사한다. 이는 헌법소원이 단지 主觀的인 권리구제절차일 뿐이 아니라 또한 客觀的 헌법의 수호와 유지에 기여한다는 二重的 性格에서 나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이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헌법 제107조 및 111조에 규정된 헌법재판소의 權限規範에 部分的으로 違反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에서 밝힌 이유에 따라 限定的으로 인용될 수 있는 것이다.
Ⅵ. 맺는말
재판소원을 소원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違憲이라는 主張은, 우리의 사고가 그 사이 독일의 헌법소원에 관한 이론을 가져다 사용하면서 얼마나 獨逸式의 憲法訴願制度에 고착되어 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違憲論은 헌법의 객관적인 해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숙한 독일식의 소원형태를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 理想的인 것을 憲法的 內容으로 승격시켜,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평등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제도가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比較法的 視覺에서 살펴 볼 때, 憲法訴願의 本質에 재판소원이나 상대적 보충성원칙이 속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憲法的 權限配分秩序에 부합할 뿐이 아니라, 법원이 기본권보호의 일차적이고 중추적인 기관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裁判訴願을 배제하고 法律訴願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함으로써, 헌법소원제도의 本質的인 內容을 保障하는 합헌적인 법률이다. 단지 위헌법률심사의 결과인 헌법재판소의 羈束力있는 決定을 존중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처하기 위하여 限定違憲決定이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결정을 강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으므로 憲法裁判所의 存續基盤은 결정의 기속력에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決定의 羈束力은 헌법재판소의 生命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限定違憲決定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는 법원의 判決에 대한 取消는 헌법재판소가 그 위상에 있어서 대법원의 위에 자리잡거나 또는 자신의 재판관할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헌법재판권과 존립근거를 防禦하려는 消極的인 措置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의 존립기반을 스스로 흔드는 自己否定의 表現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그의 결정에 반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憲法訴願을 외면할 수 없으며, 1997. 12. 24.에 선고된 96헌마172, 173(병합) 결정은 도저히 달리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의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정이다.
大法院은 위헌법률심사에 있어서 합헌적 법률해석과 그 결과인 한정합헌한정위헌결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설사 구체적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내용상 동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쳐야지 한정합헌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서는 아니되며, 憲法裁判所로서는 법률해석에 있어서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가 불분명하고 법원이 종래 계속해 온 법률해석이 특히 법률이 규율하려는 현실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굳이 무리하게 합헌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서로 인식함으로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相互尊重과 和解의 기반을 마련하는 契機로 삼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헌법재판소,   위헌,   68조,   107조,   공권력,   권리,   의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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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4
  • 저작시기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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