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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신용불량정보,자기신용정보 확인방법,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신용조회업자를 이용하는 방법,신용정보 정정절차,용정보 조회기록 관리,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신용불량정보,자기신용정보 확인방법,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신용조회업자를 이용하는 방법,신용정보 정정절차,신용정보 조회기록 관리,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

1.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
□ 거래정보 및 능력정보
□ 신용불량정보
□ 공공기록정보

2. 자기신용정보 확인방법
□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 신용조회업자를 이용하는 방법

3. 신용정보 정정절차

4.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신용정보 조회기록 관리
□ 신용정보 조회기록 삭제요청
□ 금융회사는 자기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별도로 관리
□ 신용카드회사간 연체정보의 공유
□ 손해배상의 청구

5.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 소득의 범위 내에서의 지출
□ 자기신용정보의 수시 확인
□ 사전고지 의무 준수

본문내용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시장조사과)에 신용정보시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신용정보의 정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신용정보의 정정을 청구(별도서식 없음)
② 신용정보업자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하고 사실여부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
③ 신용정보가 정정삭제된 경우에는 최근 6월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및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 또는 정정된 내용을 통보
④ 신용정보업자등은 정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7일이내에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
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정보의 시정을 요청(붙임 "신용정보시정요청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⑥ 신용정보업자등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4.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신용정보 조회기록 관리
ㅇ신용조회업자는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과거 조회기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이때에 제공되는 조회기록을 가지고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쓰거나, 때로는 금융거래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개인의 경우 타인이 자기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ㅇ조회기록이 많거나, 사금융업체의 신용조회기록이 나타나는 경우 금융회사에 따라서는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3자가 함부로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도록 조회기록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삭제요청
ㅇ신용조회업자들은 회원사가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하였거나, 동일거래에 대해 여러개의 조회기록이 존재할 경우 1회만을 남기고 조회기록을 삭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조회기록이 실제 금융거래보다 과다하게 남아있는 경우 신용정보를 조회한 회원사를 통하여 조회기록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만약, 정당한 조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조회기록의 삭제를 원할 경우에는 직접 신용조회업자에게 요청하여 조회기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본인의 모든 조회기록이 삭제되고 ‘조회기록’란에 ‘본인의 요청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번 삭제된 조회기록은 복구되지 않으니 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의》신용조회기록 삭제 대행업체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조회기록의 삭제는 신용조회서비스를 이용한 업체나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용조회업자에게 삭제요청을 할 경우에는 소정의 비용(약 5,000원)을 지급하면 삭제가 가능하나, 대신 본인의 요청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메시지가 남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회기록의 과다로 금융거래에 애로를 겪는 사람을 상대로 기록을 삭제해주겠다고 하며,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또는 개인)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이 조회기록을 직접 삭제해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수수료(약 20만원)를 요구하며,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신용조회업자에게 각서까지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삭제된 정보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시 복구되지도 않으므로, 추후 이를 알고 복구를 요청하더라도 복구가 불가능하여 낭패를 보는 수가 있으니 기록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마시고 직접 해당 신용조회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한국신용평가정보(☏ 3771-1452~5)
한국신용정보 (☏ 2122-4551~5)
서울신용평가정보(☏ 846-5000)
□ 금융회사는 자기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별도로 관리
ㅇ각 금융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조회업자에 집중관리되는 신용정보 이외에 과거 고객과의 거래결과 축적된 결제기록정보,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당해 개인이 그 금융회사와 금융거래시 신용판단자료로 보유기한의 제한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ㅇ그러므로, 평소 거래은행에 신용을 착실히 쌓아서 거래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신용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회사간 연체정보의 공유
ㅇ신용카드회사들은 서로 협약을 체결하여 카드대금 10만원이상, 5~179일 연체자의 연체정보를 상호 교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카드회사에서 10만원이상의 연체가 5일이상 발생하면 동 사실이 모든 카드회사에 통보되어 카드사용이나 발급에 제한을 받게되는 수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
ㅇ부당한 신용정보의 등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정정청구 및 시정요청에 의한 신용정보를 정정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이로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 소득의 범위 내에서의 지출
ㅇ자신의 소득을 감안하여 소득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고 카드를 마구 사용하거나, 카드론으로 카드사용대금을 반복적으로 충당하는 일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임을 마음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 자기신용정보의 수시 확인
ㅇ신용불량자 등록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 또는 신용조회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수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신용조회업자의 경우 자기신용정보의 변동 발생시 E-mail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사전고지 의무 준수
ㅇ금융회사 등이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신용불량정보 제공기관이 등록일전 45~15일 기간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소가 변경되어 통지를 못 받을 경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에 일일이 알려서 주소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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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6
  • 저작시기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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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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