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준화(고교평준화)에 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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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평준화(고교평준화)에 대한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정의

2. 평준화 실시의 배경

3. 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

본문내용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이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고교평준화제도는 충분히 유지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경기도의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고등학생의 3년 간 개인별 성적변화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준화지역 고교생이 비평준화지역의 고교생보다 성적이 상위 1%정도인 학생들만 오차의 범위 안에서 성적이 낮아졌을 뿐 이외의 모든 학생의 성적이 평균 12점 이상 향상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런 연구 결과는 그동안 있었던 3-4차례의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고교평준화가 학생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고교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허구임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또한 고교평준화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늘이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오히려 고교평준화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증거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0년 과외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활수준이 비슷한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중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학부모는 가구당 441만원의 과외비를 지출하여 가구당 438만원을 지출한 강남지역보다 과외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강남은 고교평준화 지역이고 수도권신도시는 비평준화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평준화 지역의 학부모 70% 이상이 평준화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음에서 보듯 고교평준화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에 우선하는 국민 대부분의 뜻이다. 다만 성적이 상위 1% 내외에 있는 학생의 성적 하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 문제도 현재의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등의 제도를 통해 충분히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교평준화를 재고할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 외국 사례와 쟁점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구에서는 대부분 공립은 거주지역에 따라 학교를 배치받는 학구제인 반면,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공립 학교는 평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학생의 선택과 경쟁에 따라 진학한다. 단 사립은 수업료가 매우 비싸다. 일본의 경우 사립학교가 여건이 미비할 경우 평준화의 틀에 포함될 수 있지만, 원한다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 법에 명시된 의무교육
1. 교육기본법 8조 (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2. 제3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다음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공립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장이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고등공민학교 및 각종학교에 한하여 입학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장애학생 유치원·고교 의무교육 추진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7월까지 국회 제출
교육인적자원부가 장애학생들은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단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에 장애학생의 경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타 부처의 반발 등이 예상되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은 애초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변경, 오는 7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이 부분에서도 법안에 대한 부처간 심의를 진행할 때 타 부처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직접 장관회의를 열어서라도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시·도교육청 내에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해달라는 장애인교육권연대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시도교육청 평가 시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를 많이 뒀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일단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장애인교육권연대측도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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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6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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