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포괄임금제의 개념
Ⅱ. 포괄임금제의 인정여부
Ⅲ. 포괄임금의 유형
Ⅳ.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1. 근로자의 승낙
2.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3.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Ⅴ. 포괄임금제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Ⅵ. 포괄임금의 구성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적쟁점
1. 포괄임금의 구성 근로시간에 비해 실근로시간이 상회할 경우 임금의 추가지급 여부
2. 포괄임금의 구성 근로시간에 비해 실근로시간이 하회할 경우 임금의 추가삭감 여부
Ⅶ.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관련한 법적쟁점
1.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과 휴가권의 박탈문제
2. 퇴직금과 퇴직금지급의무 부존재의 문제
Ⅷ. 여 론
Ⅱ. 포괄임금제의 인정여부
Ⅲ. 포괄임금의 유형
Ⅳ.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1. 근로자의 승낙
2.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3.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Ⅴ. 포괄임금제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Ⅵ. 포괄임금의 구성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적쟁점
1. 포괄임금의 구성 근로시간에 비해 실근로시간이 상회할 경우 임금의 추가지급 여부
2. 포괄임금의 구성 근로시간에 비해 실근로시간이 하회할 경우 임금의 추가삭감 여부
Ⅶ.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관련한 법적쟁점
1.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과 휴가권의 박탈문제
2. 퇴직금과 퇴직금지급의무 부존재의 문제
Ⅷ. 여 론
본문내용
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Ⅷ. 여 론
이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포괄임금산정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 외에 포괄임금 속에 임금구성항목을 기 지급한 제 수당을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Ⅷ. 여 론
이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포괄임금산정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 외에 포괄임금 속에 임금구성항목을 기 지급한 제 수당을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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