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대하포괄적인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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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권조정대하포괄적인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 수사권 관련제도

Ⅲ. 양측의 주장
 1. 검찰의 주장
  (1) 검사 수사지휘권의 의의 및 검사제도의 연혁
  (2)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3)경찰 수사권독립 주장의 실체 및 형소법 규정
  (4). 경찰 수사권독립 주요 논거에 대한 검토
  (5)경찰 주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6) 경찰 수사권독립시 초래될 폐해
  (7) 독일의 수사권독립 논쟁의 교훈
  (8) 경찰주장에 대한 검찰 입장
 2. 경찰의 주장
  (1) 합리적의 수사권 조정
  (2)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방안
 □ 입법예시
  (3) 결 론 (종합의견)

Ⅳ.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나의 입장
 1. 수사권 제도에 대한 비판
 2. 수사권조정 방법

Ⅴ. 맺음말

본문내용

전과 성숙을 이끌어온 가치에 대한 국민의 결단과 신념이자, 모든 법과 제도의 뿌리인 헌법의 정신 상기 필요하다.(우리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중략)....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중략)...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중략)...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Ⅳ.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나의 입장
1. 수사권 제도에 대한 비판
궁극적으로 수사권조정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Korea Times칼럼니스트인 Mike Weisbart 는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의 근원이 바로 '사회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막강한 한국검사들의 권력'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검사의 힘은 그 힘의 강도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60세 할아버지가 20세 검사에게 영감님이라고 부른다는 우스갯소리는 그만큼 한 국내에서의 검사의 지위를 알려준다. 이렇게 강한 검사의 권력은 즉 다시 말해 공권력의 모나폴리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경희대학교 법대교수인 서보학씨는 검경간의 합리적 수사권 배분은 수사현실과 법제도의 불일치를 제거하고 분권과 견제를 통한 민주주의 이념 실현을 위해 반드시 성취되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즉 다시 말해 검사의 독점적인 수사권 확보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 하는데 에 장애라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경찰의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선한권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권력은 견제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약한 권력을 선한권력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다른 탐욕으로 견제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찰내부의 문제가 검찰내부의 문제보다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검찰내부의 깨끗함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 수 있는가? 실제로 공소권과 수사권 모두가 검찰에게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검사가 검찰내부의 비리와 탐욕을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하여 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검찰과 경찰 중 누가 더 선한가, 따라서 검찰 권력을 경찰 권력으로 대체 하느냐, 아니면 경찰 권력을 검찰 권력으로 대체하느냐가 아니다. 오리려 답은 검찰의 탐욕을 경찰의 탐욕으로 경찰의 탐욕을 검찰의 탐욕으로 견제 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수사권 제도는 어떠한가? 경찰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를 노예문서라고 한다. 검사가 부리는 종이라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는 검찰의 내부의 부패와 경찰의 의욕상실, 두 계층간의 불신감 조성을 하여 결과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대응책은 무엇인가
2. 수사권조정 방법
여기에서는 인터넷과 여러 기타 자료 등을 배경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본다.
우선 수사권은 경찰에 일부 이양되어야 한다. 프랑스는 법원 소속의 수사판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있고, 검사는 주로소추와 경한 범죄의 임의수사를 담당하며, 경찰도 수사 개시진행 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고 또한 경찰에게도 수사 개시, 진행 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즉 수사권을 양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검찰, 즉 자신들에 대한 수사권은 제외되어진다, 그리고 경한범죄에 대한 임의수사를 담당하도록 한다. 경찰역시 경찰에 대한 수사권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검찰 측에서는 경찰주장대로 수사권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이원화시킬 경우, 검사와 경찰의 수사 활동 범위는 항상 경합되어 수시로 현실적인 수사권 충돌이 일어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한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제도를 시행한 후, 그 드러나는 문제점의 강도 여부에 따라 새로운 법무부 소속의 기관을 만들던지 하는 식의 새 제도를 만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검찰간부중심인 법무부소속의 공무원들이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것을 대비하여 법무부의 간부, 공무원들을 범조계의 전문가,(검찰포함 다양한계층)로 새롭게 편성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경우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상 실정과 법과의 괴리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거대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내부를 투명화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우려하는 과거 독재정권시대의 상황은 현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즉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후의 형사사법체계
Ⅴ. 맺음말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체계의 현실적 변화의 신호탄이다, 지금까지 검사만이 수사의 주재자였고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였다. 다른 나라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도 수사를 하지만 아주 중요하고 ,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중립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거나 수사의 범위가 너무 커서 일개 경찰관이 할 수 없는 사건들만 골라서 집중수사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경찰이 해방이후에도 그대로 채용되었는데 그들이 수사권을 잡으면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일시적으로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주고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무려 5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이제는 유신독재나 군사 정권은 권위주의 정부체제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검찰만이 수사권을 무기로 일사 분란한 명령체계를 가지고 사회변화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변해야만 한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여려 제도를 통하여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게 양도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밥그릇 싸움만 하지 말고 서로의 체제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고 믿음을 주는 국가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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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0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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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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