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성립에 있어서 법적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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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성립에 있어서 법적검토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성립에 있어서 사례 검토순서
0. 법률혼 여부의 검토 불필요 및 사실상의 이혼상태가 아닐 것
1.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사유 선검토
2. 일상가사의 범위 내인지 여부
3. 일상가사의 범위 외라면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여부
4. 무권대리인 경우 본인의 추인여부 검토
5. 쌍무계약인 경우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도 아울러 검토

본문내용

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다.
2. 연대책임의 내용
(1) 제823조의 연대책임은 통상의 연대채무와 달리 내부적 부담부분이 없어 각자가 전부에 대해 부담부분을 갖고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즉,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경우 부담부분의 범위에 한하지 않고 전부에 대하여 절대효가 있으며, 상계의 경우 타방의 자동채권으로 부담부분을 넘어 무제한 상계할 수 있다.
(3) 다만, 혼인 해소 후에는 통상의 연대채무로 변한다.
(4) 일사가사채무의 제한은 부부재산계약으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문상 제3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대책임배제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사실상의 이혼 상태에서는 연대책임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이미 발생한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만이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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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3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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