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혼인관련 사례문제(혼인관련 케이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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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혼인관련 사례문제(혼인관련 케이스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부하위목차 생략
□ 혼인의사의 추정
Ⅰ. 쟁점의 정리
Ⅱ.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와 그 합의의 존재시기
Ⅲ. 혼인합의의 추정적 의사의 인정여부 및 그 요건
Ⅳ. 결 론
Ⅴ. 보 론 :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제기

□ 중혼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Ⅰ. 쟁점의 정리
Ⅱ. 전혼의 혼인성립여부 및 혼인성립 후 해소 여부
Ⅲ. 이중호적에 의한 후혼의 성립여부
Ⅳ. 중혼의 효과
Ⅴ. 중혼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이혼청구의 허용여부

□ 외국에서의 혼인과 중혼의 문제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Ⅰ. 쟁점의 정리
Ⅱ.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가 혼인 방식으로 적합하지 여부
Ⅲ. 대한민국 호적부상 혼인사실 미기재를 이유로 일본에서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 성립여부
Ⅳ. 중혼자 사망 후 전혼 배우자가 생존한 후혼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취소를 구할 이익존부
Ⅴ. 상기 중혼취소의 청구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Ⅵ. 중혼취소의 효력이 기왕에 이루어진 상속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본문내용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甲과 丙의 관계가 소원해져 이혼의 합의가 있었고 이러한 합의에 의해 혼인이 소멸되었다는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섭외사법 제18조(이혼)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 그러나 법원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국제사법 제37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국제사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Ⅳ. 중혼자 사망 후 전혼 배우자가 생존한 후혼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취소를 구할 이익존부
중혼자가 사망한 후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민법 제818조에 의해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특히 상속회복청구, 친족관계의 종료, 대습상속의 배제 등을 위해 중혼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으므로 사안에서 甲은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Ⅴ. 상기 중혼취소의 청구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중혼관계에서 전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중혼자와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든가 그 혼인사실을 뒤늦게 공관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전혼 배우자가 생존한 후혼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청구가 오로지 후혼 일방 당사자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중혼의 경우 반윤리성, 반사회성이 크기 때문에 중혼의 취소기간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권리소멸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혼에 있어서 혼인취소청구권을 부정한 바 있지만 이는 1) 혼인 파탄 후의 중혼인 점, 2) 중혼자와 전혼자 모두 사망한 점, 3) 취소청구권자가 중혼자의 방계혈족으로 상속권을 취득하지도 못하는 점을 들어 실권의 법리를 통해 권리남용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사안에서 乙의 권리남용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Ⅵ. 중혼취소의 효력이 기왕에 이루어진 상속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乙과 丙의 혼인이 중혼으로 취소되어도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제824조), 중혼 취소 전에 丙의 사망으로 乙과 A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들의 상속권은 여전히 인정된다. 다만 甲 또한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乙과 A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999조 제1항) 이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제999조 제2항)
다만, 혼인취소소송은 가사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나,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민사사건이므로 양 소송은 병합될 수 없고 별도로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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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3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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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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