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 결정 중 헌재결정의 논리상의 몇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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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 결정 중 헌재결정의 논리상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안의 개요
1. 탄핵소추
2.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소추위원의 주장
2)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1) 적법요건에 관하여
(2) 본안에 관하여
3. 헌법재판소의 판단
1)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2)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3)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 여부
4)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Ⅲ. 탄핵결정의 법리상의 문제점
1.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1)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이해의 문제
2) 국회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3) 적법절차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2. 본안판단에 대하여
1) 탄핵소추의 요건에 대한 판단
2) 대통령의 법 존중의무
(1) 헌법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2)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
3) 헌법에 위반되나 중대하지 않다는 표현의 형용모순
3. 결정형식 - 소수의견의 비공개
4. 헌법재판소와 민주주의의 문제

Ⅳ. 마치며

본문내용

을 쉽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의 특징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없이도 헌법으로 판 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적어도 헌법에 위반된 것은 국가의 근본적인 질서에 대한 침해여야 하며, 어떠한 헌법위반도 중대하지 않은 것은 없다. 헌재 의 수많은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한정위헌이나 헌법불합치의 경우 결국 무효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적의무로서 일반조항에 위반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준수의무에 위반되나 그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것은 형용모순을 범 하고 있다.
따라서, 위헌 또는 위법의 중대성이라는 요건은 법률위반의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할 것 이다. 만약 헌법에 널리 위반되나 파면사유가 아니라는 식의 논리에 의하면 길게는 180 일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잠정적 파면’상태를 일단 정당화 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 다.
3. 결정형식 - 소수의견의 비공개
헌법재판소법 제36조 3항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은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 재 판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지 다른 심판사건에서 재판관의 의견표시 를 금하는 의미로만 해석하기는 어렵고, 평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심판사건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그 결론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므 로 재판관들의 최종적 의견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순천향 사회과학연구 제7권 제 2호, 2001; 송기춘 438쪽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의 의견을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 문제는 재판관들 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비공개할 경우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고 근거조항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 것 이 솔직한 근거라고 생각된다. 이 결정에서처럼 소수의견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 모두를 결정문에 반영하려는 과정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혼재하는 듯한 상반 구조적 결정문 이 되고 있으며, 논리적 모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헌법재판소와 민주주의의 문제
이 결정은 그 동안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적 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헌법학 연구의 과정에서 소홀히 되었던 민주주의와의 충돌가능 성을 다시금 생각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국법학교수의견서 참조
즉, 국가공동체의 근본적인 방향의 결정이 국민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유리된 기 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임명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결코 민주주의와 충돌한다고만 보는 것은 아 니다. 오히려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에 봉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S. Freeman,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the Legitimacy of Judicial Review"
T. Campbell, A. Stone(ed.), Law and Democracy, Dartmouth: Ashgate, 2003, 453쪽 이하
그러나 정치적 문제에서 매우 폐 쇄적인 자기완결적 가치체계로서의 헌법을 바탕으로 편협한 헌법해석이 이뤄질 경우 국순옥,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헌법해석과 헌법실천, 관악사, 1997.
9 인의 재판관이 지지하는 헌법적 가치가 모든 민주적 과정을 재단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해석이나 헌법해석에서 논의의 여지가 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헌법재판 소가 헌법위반이라는 해석을 바탕으로 ‘중대성’이라는 요건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통령의 파면을 좌지우지하는 양상을 보면, 매우 편협한 헌법해석에 따를 위협도 먼 곳 의 일만은 아니라 생각된다.
Ⅳ. 마치며
이 결정문이 가지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권력분립주의를 바탕으로 국회의 자율성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국회의 의결을 묵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한다.
둘째,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가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취하나 대통령에 대한 관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헌법위반을 인정함으로써 매우 엄격하게 판 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근거가 취약하다.
셋째, 적법절차의 원리를 국가기관 사이의 문제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근거 가 취약하며, 이를 인정하여도 대통령의 공무담임권의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적 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넷째, 대통령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대응이나 기자회견에서의 특정정당 지지발언, 신임투 표제안 등은 그것만으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라 볼 수는 없으며, 헌법위반이면서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모순이다.
다섯째, 소수의견을 비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개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송기춘(전북대 조교수), 판례평석, 민주법학 26호
강경근(숭실대 법대교수), 고시연구 6월호
약 60페이지 가량의 헌재결정전문 자료
탄핵정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민주법학 26호)
대통령 노 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민주법학 26호)
탄핵, 감시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 조지형, 2004. 책 세상
우리 헌법상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소고, 송기춘,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2004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 - 탄핵을 중심으로
박종보, 한국공법학회 제 116회 학술발표회, 2004 4월
국순옥,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민주법학, 헌법해석과 헌법실천, 관악사, 1997
헌법교과서 (권영성, 허영, 김철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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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6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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