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육아 제도의 외국과 비교 및 정책과제 제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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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육아 제도의 외국과 비교 및 정책과제 제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문제제기 -------------------------------------------p. 1

제 2절 연구방법 -------------------------------------------p. 2

제 3절 논의의 쟁점-----------------------------------------p. 2

제 4절 선행연구--------------------------------------------p. 3

제 5절 육아휴직의 의의와 전개과정 --------------------------p. 4

Ⅰ.육아휴직제도의 의의 --------------------------------------------------p. 4

Ⅱ.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전개과정 -------------------------------------p. 5
1.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제도 -----------------------------------p. 5
2.육아휴직제도 전개과정의 내용 및 한계점 -------------------------------p. 6

제 6절 육아휴직제도의 국제비교 ------------------------------p. 9
1. 육아휴직제도의 유형 -------------------------------------------------p. 9
2.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개괄 --------------------------------------------p. 9
3. 각국의 육아휴직 비교분석 -------------------------------------------p. 14
4. 한국의 육아휴직의 지향점과 지양점 ----------------------------------p. 14

제 7절 육아휴직 활용 실태 ---------------------------------p. 16

제 8절 정책과제 ------------------------------------------p. 23

제 9절 제언 ----------------------------------------------p. 26

※참고 문헌 ------------------------------------------------p. 28

본문내용

아파서 간호를 요한다거나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가정내 대소사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 해결하기 위해 자녀간호휴가나 가족휴가, 부친휴가 등의 다양한 휴가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조화로운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5.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면 만 1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가족(대개 조부모)에게 부탁하거나 사적인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활용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보육시설 직장 내 영유아보육시설을 활용하거나 저임금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지속적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공단주변 및 근로여성 밀집지역에 보육시설을 건립운영하는 제도
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실적으로 직장 내 책임과 자녀 양육의 가정 책임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와 영유아 보육시설 간에 상호보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제 9절 제언
첫째,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제도에 의하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에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기업체는 반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개개인의 인식 이외에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제도적 미비를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함에 따라 성평등의 제고 및 남녀의 가사분담에 따른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달성해야한다.
둘째, 한국의 육아휴직은 유급으로 정액급여에 속해 계층간의 합리적이고도 적극적인 차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보편적 사회보험체계로서 부모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아동 출산시 혹은 입양시 자격이 부여되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급여이다. 하지만 급여의 현실성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제도적인 테두리에 수용될 수 있는 사람들을 현재보다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해 봄직 하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바 사용자에게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에게 한해서 지급한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농촌근로자나 가내근로자, 전문직 혹은 자영업 종사자에게는 휴직은 물론 급여도 제공되지 않는 매우 편파적이면서 배타적인 제도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국한되지 않는 것처럼 육아휴직의 급여에 있어서 일종의 아동수당의 형태로서 1세 미만 국가가 만 1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권고하는 이유는 만 1세 미만에 대해선 공교육보다 경제적 문제나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의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에게 건강보험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둠으로서 -적어도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형태로서 제공하는 제도들 중에서 포괄성이 가장 뛰어나다- 그 재정을 충당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산전산후휴가와 같은 모성보호비용을 사회가 부담하여오다가 이후 육아유직급여를 산전산후휴가의 확장급여의 형태로 제공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일한 재원에서 비용을 부담하였고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의료보험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두 제도가 동일 재원에서 부담되면 연계성을 살릴 수 있고 대상자에 대한 관리의 용이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 합리성을 가질 수 있으며 현재 직장의료보험의 축적분이 3조 4천억원에 달하고 이 축적분의 상당부분은 미혼여성노동자들이 임신, 결혼, 퇴직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의 축적분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재정의 활용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보험법 개선방향 (황인순, 1997)
물론 사회보험의 일종인 건강보험에서 육아휴직의 급여를 충당한다는 것은 급여액만큼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성 조세의 확대시행은 그만큼 국민에게 부담되어지는 몫의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성장의 파이를 키워나감으로서 증가된 파이의 크기가 국민들의 비용부담보다 크게 하여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먼 미래의 일까지 내다보면서 현재의 이득을 기꺼이 내주는 경우는 드물기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하여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도 반드시 요구되어진다.
셋째,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를 감안하여 전통적인 가족양식과는 다른 한부모 가정(이혼이나 별거, 미혼모의 출산 등)이나 저소득 가정(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의 범주 내에서 소득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에게는 급여의 현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부모 가정과 같은 경우는 어머니는 필연적으로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요구되므로 가정과 노동시장의 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에 대한 지원도 포괄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저소득 가정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준 연후라야 직장과 가정에 대한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여분에 의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본적인 수당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처럼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가정의 양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다보니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여성근로자 외에는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후속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간주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 논문 및 단행본
손지미(1998) “직장보육의 부모양육 보충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동부(1995) “일본육아휴업제도”
이규용.남재량.박혁.김은지(2004) “육아휴직 활용실테와 정책과제”, 한국 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비교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
장지연(2002) “산전후 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황인순(1997) “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보험법 개선방향”
김윤신(2004) “모성보호 지원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바름(2002) “스웨덴 모성보호정책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부가청(2002) “육아휴직제도의 재개정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사이트
노동부 http://www.molab.go.kr/
여성부 http://www.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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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1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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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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