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여성과 산재․고용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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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변화와 여성정책
(1)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여성정책의 의미

2. 사회보장과 양성평등
1)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2) 사회보장에서의 성차별 철폐

3. 산재보험
(1) 내용
(2) 적용확대 과정
(3) 정책내용에서의 여성문제

4.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이란?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3)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4)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5) 보험급여
(6) 고용보험의 지원사업
(7) 여성과 고용보험

5. 일하는 여성의 복지정책 제언
(1) 실업급여 확대
(2) 비 정규직의 고용보험 적용
(3) 직업능력개발과 취업확대
(4) 육아휴직중의 소득보장

본문내용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시행령 제24조 제3항). 지원되는 운영비용은 보육교사의 임금이다. 보육교사임금의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법시행규칙 제36조)
또 노동부장관은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4항).
5. 일하는 여성의 복지정책 제언
(1) 실업급여 확대
성별 월급여액을 비교하면 남자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임금은 58.6%에 불과하다. 직종별로 보면 사무직과 생산직이 특히 차별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는 기본급여액 산정시 불규칙적이며 돌발적인 임금(체력단련비, 월동수당 등)과 복지후생적 임금(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은 제외하므로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은 35% 미만에 불과하게 되므로 이 경우 여성의 평균 실업급여는 불과 192,715원으로 최저임금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차별임금이 사회보험에 연계되지 않도록 실업급여지급기준을 정액급여 + 임금비례분으로 하는 이중구조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이상 근속하고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합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자, 2주마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의 전직사유는 저임금 혹은 육아문제, 결혼, 임신, 출산퇴직종용에 의한 경우가 많다. 육아문제로 퇴사한 경우는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별도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열악한 근로조건에 의한 퇴사, 부당한 퇴사종용에 의한 퇴사도 마땅히 실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2) 비 정규직의 고용보험 적용
ILO의 1981년 '고용촉진 및 실업보호조약'에 의하면 고용불안정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현재 그 활용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시간제노동자들에게도 급여를 제공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들의 비정규직화가 증가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특히 고용불안정에 의한 이직률이 높아 실업에 처할 위험이 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성들의 이직률이 높고 1년 계약직이 변칙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성들에겐 특히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기준기간 1년, 피보험기간 6개월 정도로). 또 재직중 신분이 변동된 자는 상용근로자로 된 날을 피보험자 자격취득일로 본다는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 계속근로인 경우에는 마땅히 임시직으로 일한 기간을 소급해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가입으로 인한 재원부족은 정부예산으로 분담해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에서의
국가분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직업능력개발과 취업확대
여성취업자의 직종별분포를 보면 여성들은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83.7%가 몰려 있고 준전문직 이상의 직종은 4.7%에 불과하다(노동부, 여성과 취업,1995). 현재 저기능, 저임금 직종에 한정되어 있는 여성직업훈련을 고기능직종 프로그램개발과 주부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성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운영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고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꾸준히 고기능 여성전용직업훈련기관확대와 직업훈련기관의 여성할당제, 사업내 훈련에서의 여성비중 확대를 주장해 왔다.
정부는 여성직업능력향상과 취업촉진을 위해 적극적 조치의 하나로 직업훈련생 모집 시 여성할당제가 실시와 여성참여를 유도하는 조치(홍보강화, 조건개선),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한 기업에 고령자고용촉진지원의 경우와 같이 고용보험에서 장려금 지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직업훈련의 내실화는 바로 여성의 고용기회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나 기존의 사업주들의 여성인력에 대한 기피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알선과 기업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육아휴직중의 소득보장
현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육아휴직중인 여성의 소득보장과는 무관한 것이다. 육아휴직이 남성에게로 확대된 지금 육아휴직중의 소득보장은 마땅히 여성고용촉진지원차원이 아닌 휴업수당지원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고용보험사업에서 휴업수당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1/3(중소기업 1/2)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사용자가 전담하는 보험료이다. 육아수당은 평균임금수준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를 1인당 월 40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은 일반회계에서 4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최소한 대졸초임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장내 혹은 거주지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보육 시설 설치와 의무설치사업장의 확대(여성계 주장은 우선 남녀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사업장)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보육시설의 확대와 더불어 노동부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즉 새로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곳에 설치와 운영에 대한 상담지원, 보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보육정보의 제공, 직장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이 그것이다.
1. 사회변화와 여성정책
(1)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여성정책의 의미
2. 사회보장과 양성평등
1)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2) 사회보장에서의 성차별 철폐
3. 산재보험
(1) 내용
(2) 적용확대 과정
(3) 정책내용에서의 여성문제
4.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이란?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3)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4)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5) 보험급여
(6) 고용보험의 지원사업
(7) 여성과 고용보험
5. 일하는 여성의 복지정책 제언
(1) 실업급여 확대
(2) 비 정규직의 고용보험 적용
(3) 직업능력개발과 취업확대
(4) 육아휴직중의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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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0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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