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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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1) 의의
 2) 도입배경

2. 적용대상
 1) 적용확대 과정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1) 보험료
 2) 보험료의 종류
 3) 기준임금의 적용
 4) 보험료의 정산 등

4. 고용보험사업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모성보호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과 개선과제

본문내용

를 연장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 중 구직급여의 70%를 지급한다.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대상자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그 기술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된다.
③ 개별연장급여
- 수급자격자의 생계지원차원에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하고, 18세 미만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일액의 70%를 60일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
- 급여기초일액이 4만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계산합계액이 6,000만원(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이하 또는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이하인 근로자
④ 특별연장급여
- 실업이 급증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① 연속하여 3개월 동안 실업률이 6% 초과할 경우, ② 연속하여 3개월 동안 실업급여 신청자가 피보험자의 1%를 초과할 경우, ③ 연속하여 3개월 동안 실업급여 지급을 받고 있는 자가 피보험자의 3%를 초과할 경우
가 발생한 경우노동부장관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동안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 한하여 구직급여일액의 70%를 6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한편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일반 구직급여 수급자가 2주에 1회 실업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4주에 1회씩 실업인정을 받게 된다.
(2) 취직촉진수당
<표 8> 취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수 급 요 건
지원수준 및 기간






①조 기
재취직
수 당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취직한 경우
1년 이상 계속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직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1/2 또는 전액
②직업능력
개발수당
지방노동관서의 지시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1일 5,000원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③광역구직
활동비
50km 이상 거리의 광역구직 활동시
숙박료 : 1박 20,000원
운임 : 철도(무궁화호 보통실),
선박(2등 정액요금),
자동차(교통부장관이 정한 정액)
④이 주 비
지방노동관서의 소개로 취업, 지시에 의한 훈련을 이유로 주거 이전
1년 이상 취업으로 관할 지방 노동관서장이 이전 필요 인정
사업주가 이전 비용을 지급 않거나 미달시
최저 : 43,150원
(독신 기준 50km 이주시)
최고 : 348,790원
(5인 가족 450km이상 이주시)
자료 : 2004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4) 모성보호급여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력의 단절을 막기 위해 모성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 개정 및 규정으로 늘어난 사업주의 부담에 대해 비용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가 도입되었다.
(1) 산전후휴가급여
-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피보험자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③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피보험자의 산정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한다.
(2)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 보험기금에서 우러 4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②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③ 동일한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④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관리운영체계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보험총괄 심의관
고용보험 심의관
능력개발 심의관

용정책과
고용관리과
장애인교용과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운영과
실업급여과
훈련정책과
능력개발과
훈련지도과
자격진흥과
<그림 1> 고용보험 관리운영체계
- 고용보험법 제3조는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이나 기회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의 본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는 그 산하에 고용보험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고용보험 전문의원회를 두었다.
- 또, 노동부 본부조직으로는 고용정책실내에 고용보험심의관과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운영과, 실업급여과를 두어 고용보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센터가 1995년에 설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99년 10월부터 고용보험가입 징수 적용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피보험자 자격관리를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 자격관리 및 고용보험 관련 사업은 지방노동사무소 및 고용안정센터에서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관서)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노동부 본부)를 두고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 문제점과 개선과제
첫째, 고용보험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성을 보였다.
둘째, 고용보험사업이 사업장 규모별로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셋째, 고용보험사업에 필수적인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낮아 졌다.
넷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적 그리고 관료적 경직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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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8.08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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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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