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용보험이란?
2. 연혁
3. 가입대상은?
4.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제1장 사업주지원제도
제2장 근로자지원제도
2. 연혁
3. 가입대상은?
4.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제1장 사업주지원제도
제2장 근로자지원제도
본문내용
여는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실직시에는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 및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직시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1억원 이상 지급받는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이 유예된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지급된다.
- 다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90~240일)에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꼭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야 함
■ 구직급여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전 받던 임금의 50%를 지급함
1일 구직급여 최고액은 35,000원,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가입기간별연령별 지급일수
피보험기간
연 령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구직급여 예시
’01. 1. 1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40세의 A근로자가 2004. 1. 1부터 월임금 150만원씩 받다가 2004. 9. 1자로 이직한 경우의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 가입기간이 3년 8월, 연령이 40세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1일 평균임금은 48,913원(450만원 ÷ 92일)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인 24,456원임
구직급여는 24,456원 × 150일 = 3,668,400원
(A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최대액임)
※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2주에 한번씩 14일분씩 지급됨
※ 단 A근로자가 퇴직시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신고일 이후부터 3개월이 유예되므로 그 이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특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으로 고용사정이 극히 악화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의 70%를 60일까지 연장지급 한다.
- 개별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하고, 부양 가족중 18세미만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또는 1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고, 급여기초일액이 4만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등 취직이 극히 곤란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연장 결정된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 지급한다.
2) 실업자 재취직훈련비용 지원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훈련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15~65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훈련상담을 받은 자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기관
- 취업 및 창업을 위해 적합한 훈련과정이라고 노동부가 승인한 훈련과정
훈련기간 및 수강횟수
- 훈련기간은 1개월 ~ 1년, 취업전 3회까지 훈련 수강 가능
지원내용
- 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실제 훈련비가 노동부지원 훈려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훈련생이 부담
- 월 5~25만원의 훈련수당지원(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1일 4시간1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
※ 2회차 수강자는 훈련수당의 50%를 지급받고, 3회차 수강자는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지원신청 및 접수처
- 각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고용안정센터
2. 재직근로자 지원제도
1)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재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자
- 이직예정인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 40세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함.
지원요건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수료할 것
-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할것
-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할 것
지원내용
- 년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일반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외국어과정
수강비용의 80%
(1년간 100만원 한도)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훈련 직종별
고시단가의 100~120% 한도
수강비용 전액
※기초 1 : 90,000원
※기초 2 : 120,000원
수강비용의 50%
※ 최고한도 40시간 기준 90,000원 한도
지원신청 및 접수처
- 각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2) 근로자 학자금대부
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해드립니다.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
대부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
※ 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는 등록금 잔액을 전부 대부
대부조건
대부이율
연리 1%
대부기간
기능대, 전문대, 대학원 : 4년(거치기간 2년 포함)
4년제 : 6년(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법
이자 : 연 4회 분기말일까지 해당금융기관에 납부
원금 : 거치기간 경과 후 2년(기능대, 전문대, 대학원) 또는 4년(4년제) 균등상환
지원신청 및 접수처
- 각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참고문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welco.or.kr)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ei.go.kr)
고용보험 2005년 실무편람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지급된다.
- 다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90~240일)에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꼭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야 함
■ 구직급여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전 받던 임금의 50%를 지급함
1일 구직급여 최고액은 35,000원,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가입기간별연령별 지급일수
피보험기간
연 령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구직급여 예시
’01. 1. 1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40세의 A근로자가 2004. 1. 1부터 월임금 150만원씩 받다가 2004. 9. 1자로 이직한 경우의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 가입기간이 3년 8월, 연령이 40세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1일 평균임금은 48,913원(450만원 ÷ 92일)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인 24,456원임
구직급여는 24,456원 × 150일 = 3,668,400원
(A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최대액임)
※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2주에 한번씩 14일분씩 지급됨
※ 단 A근로자가 퇴직시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신고일 이후부터 3개월이 유예되므로 그 이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특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으로 고용사정이 극히 악화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의 70%를 60일까지 연장지급 한다.
- 개별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하고, 부양 가족중 18세미만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또는 1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고, 급여기초일액이 4만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등 취직이 극히 곤란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연장 결정된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 지급한다.
2) 실업자 재취직훈련비용 지원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훈련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15~65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훈련상담을 받은 자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기관
- 취업 및 창업을 위해 적합한 훈련과정이라고 노동부가 승인한 훈련과정
훈련기간 및 수강횟수
- 훈련기간은 1개월 ~ 1년, 취업전 3회까지 훈련 수강 가능
지원내용
- 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실제 훈련비가 노동부지원 훈려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훈련생이 부담
- 월 5~25만원의 훈련수당지원(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1일 4시간1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
※ 2회차 수강자는 훈련수당의 50%를 지급받고, 3회차 수강자는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지원신청 및 접수처
- 각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고용안정센터
2. 재직근로자 지원제도
1)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재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자
- 이직예정인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 40세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함.
지원요건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수료할 것
-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할것
-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할 것
지원내용
- 년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일반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외국어과정
수강비용의 80%
(1년간 100만원 한도)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훈련 직종별
고시단가의 100~120% 한도
수강비용 전액
※기초 1 : 90,000원
※기초 2 : 120,000원
수강비용의 50%
※ 최고한도 40시간 기준 90,000원 한도
지원신청 및 접수처
- 각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2) 근로자 학자금대부
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해드립니다.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
대부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
※ 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는 등록금 잔액을 전부 대부
대부조건
대부이율
연리 1%
대부기간
기능대, 전문대, 대학원 : 4년(거치기간 2년 포함)
4년제 : 6년(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법
이자 : 연 4회 분기말일까지 해당금융기관에 납부
원금 : 거치기간 경과 후 2년(기능대, 전문대, 대학원) 또는 4년(4년제) 균등상환
지원신청 및 접수처
- 각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참고문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welco.or.kr)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ei.go.kr)
고용보험 2005년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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