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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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이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요
1. 고용보험
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3.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4.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시행배경
5. 고용보험 제도의 연혁

Ⅱ. 내 용
1.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2. 고용보험의 분류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3. 고용보험 보험료의 징수

본문내용

규정 제2조제1항제6호)
③ 실업급여의 체계 및 요건과 수급액, 수급권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다. 기본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시키는 수급자격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본적 성격의 급여이고, 취직촉진수당은 재취직을 촉진시키기위해 지급되는 부가적 성격의 급여이다. 취직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성된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조기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구직활동비는 광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각각 지급되고 이주비는 재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자에 대해서 지급된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적용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우에 의하여 해고된 것이 아닐 것, 셋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것의 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30일~210일간이다. 그러나 이직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1일분의 실업급여액은 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365로 나누어 계산된 급여 기초임금일액의 50%이다. 다만 가족수당, 급식비 등의 복리후생적 수당은 임금총액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기본급여일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급여상한액은 1일 6만원으로 정하고, 급여기초 입금일액이 최저임금수준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하여 기본 급여일액을 산정한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직업 안내기관의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지급은 정지된다.
구 분
요 건
수 급 액
수 급 액 제 한
구 직 급 여
구 직 급 여
-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이적시 퇴직금 퇴직
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
받은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 실업급여 지급유예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최고 60,000원
최저 시간급 최저임금의
70%
고액임금퇴직, 자발적 이직,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
상 병 급 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출산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 7일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
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
부터 30일간지급
구직급여일액과 동일
근기법에 의한 휴업보상,
산재법에 의한 휴업급여,
국배법에 의한 휴업배상,
의사상자 보호법에 의한 보상금
훈 련 연 장
급 여
-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지방
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최대 2년까지
연장지급
직업소개, 지도나 훈련
거부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
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하는 등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 자격자
구직급여일액의 70%-60일 범위내 국민연금감액시
연금 일액의 70%감액
개 별 연 장
급 여
특 별 연 장
급 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자
퇴직시 일정금품 이상을
수령한 자
취 직 촉 진
수 당
조기재취직수 당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를
1/2이상 남긴 채 재취업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1/2
직 업 능 력
개 발 수 당
- 실직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중의 교통,식대등 5,000원/일
광 역 구 직
활 동 비
- 지방노동관서 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50Km
이상)에서 할 경우
교통수단별 운임
숙박료 17,500원 /1박
이 주 비
-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주경비최저 43,150원 최대 348,790원
④ 실업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수급기간이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이중으로 계층화되어 있어서 청년층 근로자에게는 아주 박하게 고령층 근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후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 급여기간에 있어서 연령계층간의 불평등이 크고 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보호가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령계층별(30세미만/30세-50세미만/50세이상)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차등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저소득 장기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연장급여를 활성화시키고 특별 연장급여 대신 실업률과 소정급여일수를 연동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구직급여의 일액은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한액은 최고 6만원, 하한액은 최저 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70%로 부양가족수나 가구주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생계보장수단으로서의 실업급여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부양가족여부 및 그 수에 따라 보험급여율을 달리하거나 또는 가족수당 등의 형태로 급여수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소진된 실직자들이나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실직자들에게 실업부조를 실시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고용보험 보험료의 징수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노사가 각각 1/2씩 분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실업급여의 보험율은 임금총액의 1.0%(노사가 0.5%씩 분담),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은 임금총액의 0.3%(사업주부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임금총액의 0.3 ~ 0.75(사업주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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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13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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