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양오행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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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오행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음양오행설
1.음양론
1)음양의 기원
2)음양의 개념
3)음양의 의미
4)음양의 속성

2.오행론
1)오행론의 기원
1. 管子書의 五行說
2. 春秋繁露에 나타난 五行說
3. 太玄經에 나타난 五行說
2)오행의 개념
3)五行의 相互關係
4)오행의 특성

**태극기의 유래

본문내용

하는것이며, 수는 토가 없으면 不高하는 것이다. : 土王四季 各十八日 土所以王四季何 木非土不生 火非土不榮 金非土不成 水無土不高] 한가지 더 밝혀 본다면 사람에게는 아홉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것을 竅라는 글자로 표현해 오고 있다. 이 竅에 관한 五行配屬은 아직까지도 統一性이 없으며 黃帝內經의 素問에서의 竅에 관한 五行 配屬과 靈樞에서의 配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管子 -- 관중 -- 몰 B.C. 645.
周易십익 -- 공자 -- 몰 B.C. 479.
黃帝內經 -- 전국시대 -- 몰 B.C. 403-220
呂氏春秋 -- 여불위 -- 몰 B.C. 235.
淮南子 -- 유안 -- 몰 B.C. 122.
春秋繁露 -- 동중서 -- 몰 B.C. 104.
太玄經 -- 양웅 -- 몰 A.D. 18.
白虎通義 -- 반고 -- 몰 A.D. 92.
五行說의 기원을 살펴본 바로는 五行에 관하여 두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① 그 첫째로는 五行의 相生과 相克說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相生說이 먼저 나타나고 相克說이 후에 나타난 것은 왜였을까 하는 것이다.
② 그 둘째로는 五行의 配屬문제인 것이다. 思惟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왜였을까 하는 것이다.
첫째 의문인 五行상생설의 시원은 河圖의 左旋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상극설은 洛書의 右旋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學易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아는 사실이거니와, 諸子書에는 相生의 논리가 相勝(相克)의 논리보다 우선하고 여러차례 취급하고 있다.
두번째 의문인 五行配屬은 그 기본은 통일되었으나, 그 理致는 思惟에 따라서 혹은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여러 도표에서 알수있다. 呂氏春秋와 내용상 일치하고 있는 禮記의 月令에서 五行配屬이思惟에 따라서 달리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으니, 당나라 孔穎達(공영달,574-648)은 禮記, 月令의 한구절인 [봄제사에서 희생물의 脾臟을 먼저 바친다: 祭先脾]의 주에서 [희생물의 머리를 남쪽으로 놓고 보면 肺가 제사상의 앞쪽이니 마땅히 夏가 되고, 腎은 제사상의 뒤쪽이니 마땅히 冬이 되므로 脾臟은 마땅히 春位가 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 所以春位當脾者, 牲立南首, 肺祭在前而當夏腎最左后而當東...]라고하여 희생물이 놓이는 방법에 따라 희생물의 五臟이 五行에 配屬되는 순서가 달라지고 있으며, 이것은 인체생리의 五臟을 五行에 配屬하는 理致와 완전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가적인 안목으로 五行說을 설파한 春秋繁露와 白虎通義에서는 五行의 기본만을 논술하였을 뿐 확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五行配屬을 지나치게 확대하다 보면 마치 동요에서 상상력의 고리를 연결하여 바나나가 백두산이 되고마는 실수 아닌 과오를 불러들이고 말 것이며, 五行의 配屬이 그 기본은 고정화 되었을지라도, 때로는 역학의 理致에 따라 知時識辨하여 五行의 원리에 접근하여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3)五行의 相互關係
·五行相生 : 相生의 순서는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이며 이러한 순서로 끊임없이 순환한다.
·五行相剋 : 克은 制承, 制約 그리고 克服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相剋의 순서는 木克土, 土克水, 水克火, 火克金, 金克木이다. 五行 중의 어느 하나라도 모두 "克我"와 "我克"의 두가지 연계성을 갖고 있다.
·五行相勝 : "勝"은 虛를 틈타 沈蔑한다는 의미이다(즉 과분한 克制). 예컨대 木氣가 偏亢하면 金은 木에 대하여 정상적인 克制를 하지 못하는데 이 때 과성한 木은 土에 대하여 지나치게 극하므로 土를 虛하게 한다. 이것이 곧 "木勝土"이다.
·五行相侮 : "侮"란 强으로써 弱을 欺侮한다는 의미이다(즉 反克). 이는 "反侮"라고도 한다. 예를들면, 정상적인 相剋關係는 金克木이지만 金氣가 부족하거나 木氣가 偏亢하면 木은 오히려 金을 凌侮한다.
4) 오행의 특성
木 - 발생력을 의미
- 부드러우면서도 곧바로 뻗어 나가려는 성질
火 - 추진력
- 불이 타오르면 불꽃이 왕성하게 치솟는다. 불꽃에는 왕성한 의미가 있다
土 - 통합력
- 만물의 올려놓고 있다는 개념
- 치우침이 없는 것. 중화, 통합
金 - 억제력
- 음성을 발함
- 생기를 폈다 거둬들이는 것
水 - 침정력
- 냉하고 썰렁함
- 대개 사물이나 현상에 있어 하향하는 성질의 것들은 수의 부류
***태극기의 유래와 국기제정 약사
태극 도형은 반만년 역사속에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어온 정신적 상징입니다.
1. 태극도형은 삼국시대에도 사용되었음.
2. 태극기로는 이조시대 어기라하여 태극주의에 8쾌를 그려 넣어 어기로 사용한바 있었음.
3. 현재와 같은 태극주위에 4쾌가 그려진 태극기는 1874년 고려국기라하여 청국주재 미국인 공사에 의하여 청국에 소개된바 있음.
4. 1882년 8월(음)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에 갔을때 대외공식적으로는 최초로 사용하였다 함.
5. 1883년 1월(음) 고종 20년 태극4쾌가 그려진 기를 국기로 사용토록 왕명으로 공포하엿으나 정확한 제작 사용방법등을 규정하지 않음.
6. 1949년 1월 대통령 특명으로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수차에 걸친 회의끝에 현행국기를 확정하였음
※ 당시 5가지 국기도안중 제 3안이 선정되었다.
① 제1안 구왕궁 소장안
② 제2안 군정문교부안
③ 제3안 우리국기 보양회안
④ 제4안 이정혁 건설안
⑤ 제5안 독립문 의거안
7. 1949년 10월 : 국기제작 방법공포(문교부고시 제2호)
8. 1950년 1월 : 국기게양방법공포(국무원고시 제8호)
9. 1966년 4월 : 국기에 관한건 공포(대통령 고시 제2호)
10. 1984년 2월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1361호)
11. 1987년 4월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2148호)
※ 국기강하시각 변경
12. 1989년 3월 :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2642호)
※ 국기의 실내 게양방법 등 개선
13. 1996년 3월 12일 : 대통령령(제14943호)
※ 국기에 대한 맹세 전문 개정
14. 1996년 12월 27일 : 대통령령(제15182호)
※국기의 표준색도 및 국기게양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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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6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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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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