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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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1.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개념 정립
(1)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학설과 비판
(2) 알권리에 대한 해석
2. 정보사회화와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내용변화
(1) 사회의 변화
(2) 개인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Ⅱ. 개인이 갖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1.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긴장관계
(1) 표현의 자유의 개인측면의 발전
(2) 국가의 제한과 비판
1) 국가안보
2) 음란, 청소년 보호
2. 정보공개청구권과 알 권리

Ⅲ. 언론이 갖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1. 헌법 제21조와 언론의 자유 -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1) 취재의 자유
(2) 편집의 자유
(3) 보도의 자유
(4) 전파․보급의 자유
(5) 광고의 자유
2. 국가에 의한 제한과 비판
(1) 언론의 설립에 대한 제한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2) 언론의 내용에 대한 제한
1) 방영금지가처분
2) 사전심의제

Ⅳ. 개인과 언론의 자유 차이
1. 구별의 실익
2. 표현의 자유의 측면
3. 알 권리의 측면
4.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제한의 기준 -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Ⅴ. 결론

본문내용

자유가 보장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일반 개인의 역할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언론이 개인보다 더 넓은 효력범위를 가진다고 본다. 언론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장받는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 보도의 자유, 전파보급의 자유, 광고의 자유를 적절히 행사하여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여야 한다. 언론에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가 넓어질수록, 타면에서는 개인이 언론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정보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3. 알 권리의 측면
알 권리는 정보에 대한 획득이라는 측면이 부각된 권리이다. 알 권리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정보를 수집, 이해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알 권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가 개재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은 주로 의사수령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하고 얻고자 노력한다. 언론은 이러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최대한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게 된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행사되면 행사될수록 개인의 알 권리의 네트워크는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확장된 네트워크 속에서 개인은 확고히 보장된 알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국가주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알 권리에 대해서는 개인이 언론보다 더 넓은 효력범위를 가진다고 본다. 개인은 알 권리의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면 국가에 대해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속해서 정보의 획득을 늘려나갈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알 권리의 일부인 정보공개청구권과 정보접근권 등을 확실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며, 개인은 그러한 권리의 행사를 주권을 가진 자의 입장으로서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유로이 행사하여야 한다.
4.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제한의 기준 -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개인과 언론에게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인정되고 그 행사에 부당한 제한이 없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부당하지 않은 제한, 즉 인정될 수 있는 제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가 문제이다. 학설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유보조항에 의해 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는 명문규정이 있고 알 권리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는 있으나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규정 외에도 미국에서 발생한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잇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 규정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다.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로 인해 명백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할 때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다는 원칙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 원칙이 표현의 자유 조항에 내실을 부여하고 특히 소수집단의 표현의 자유 보호에 큰 공헌을 해왔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임지봉,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2006,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자유주의나 사상의 측면에서 많이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주는 시사점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평한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알 권리 역시 유추하여서 개인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옳은 합헌성심사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결론
또한 정보화사회는 개인과 언론뿐 아니라 정부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도 확장시켜놓았다. 따라서 행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가구조상에 정부의 정보력을 첨가시켜 행정부의 거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국민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실현시켜주는 것은 정부와 언론이다. 그러나 언론 역시 정부와 거대기업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우가 많고 데이비드 에드워즈, 데이비드 크롬웰. 미디어 렌즈
정부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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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0.05.30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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