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버공간][사이버인권][정보인권]인터넷, 사이버공간과 사이버인권, 정보인권 분석(개인정보와 기본권, 개인정보 수집유형, 사이버인권, 표현의 자유와 인권보호, 정보사회 인권강화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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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사이버공간][사이버인권][정보인권]인터넷, 사이버공간과 사이버인권, 정보인권 분석(개인정보와 기본권, 개인정보 수집유형, 사이버인권, 표현의 자유와 인권보호, 정보사회 인권강화와 제도개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와 기본권
1.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통제권 - 그 동향
2. 자기정보통제권의 법적 성격 - 자유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
3. 자기정보통제권의 법적 성격 2 - 대안

Ⅲ. 사이버 공동체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Ⅳ.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유형
1. 정보주체에 의한 개인정보제공
2.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수집
1) 쿠키(Cookie)
2) 웹버그(Web bug)
3) 스파이웨어(Spyware)
3. 수집된 개인정보의 불법거래

Ⅴ. 사이버 인권과 법적규제
1. 규제의 방법 - 법률․윤리․시장․코드
2. 법적인 규제와 네트의 주권

Ⅵ.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 권한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자율규제화,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3. 국가적인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강제 중지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4.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중단과 신용정보․주민등록정보 실명확인에 사용 금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5. 패러디물 등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6. 국가보안법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7. 반성적 고찰

Ⅶ. 정보사회의 인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4대 제안
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 폐지
2.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도, 기구 마련
3. 주민등록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전과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폐지
4.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진흥

Ⅷ. 결론

본문내용

는 구조였다면 향후의 논의는 어렵지만 서로 동거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위에서 출발하여 국민에게 자기정보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과 최소한의 은둔 공간 및 그 선택을 보장하면서 정보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자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보기술에 대한 완전한 부정은 완전한 통제만큼이나 반인권적이다.
Ⅶ. 정보사회의 인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4대 제안
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 폐지
현재,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주체들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되고 있다.
현행법률로 신종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기성 매체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치고 있다.
인터넷 내용의 불법성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마치 신문이나 방송상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통부의 불필요한 규제권한을 갖는 것은 정보의 원활한 소통에 대한 장애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이며 사법권에 대한 월권 행위이기에 마땅히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2.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도, 기구 마련
국가와 시장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무제한 용인하게 되면 결국 전자적 감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들이 \"○○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이름 붙여지는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대개 보호보다는 행정적·산업적 활용의 측면이 더욱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고 있음에도 프라이버시 권리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경향이 바뀌어야 한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나 노동3권, 환경권을 이야기하면서 통제의 필요성을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통제는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권리 역시 그 자체로 독립적인 권리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현재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와 정책일반을 재정비와 독립적 프라이버시보호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3. 주민등록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전과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폐지
정보사회에 있어서 주민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국가의 국민통제 수단으로 주민등록제도를 악용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전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의해 주민등록제도를 이용한다면 정보 통합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은 주민등록증 발급시 강제 지문날인이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신원확인 및 간첩유입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산화하였다.
그러나 본래 주민등록제도상의 지문날인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경찰의 지문정보 이용과 전산화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또한 경찰이 일정한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전체적으로 검색하면서 대상자를 찾겠다는 것은 곧 대상국민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이다.
4.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진흥
국가가 특정 벤더에 종속이 심화될수록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민을 차별하게 되며 국민에게 과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의 보편적 접근권 또한 정보사회 인권의 요소이다.
공공성에 기반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저작권을 보유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막대한 구입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 소요를 야기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의 소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Ⅷ. 결론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각종 정보를 수집?저장?분석하는 능력을 극대화시켜 산업발전은 물론 사회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On?Off Line에서 수집된 단편적인 각종의 정보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특정인, 특정사항, 특정사건 들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완전한 정보로 가공하여 활용하는 부작용 역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인터넷 기업이나 네티즌들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악의적인 내용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가 On?Off Line 에 유출됨으로써 해당 당사자가 입는 정신적?물질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오늘날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권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않는 ‘소극적 권리’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 확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문제는 이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서 오늘날 정보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보호가 절실한 권리이다” 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요지는 바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의 인권침해문제를 최초로 언급한 내용이라 하겠다.
참고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2002년 4월 113건이었던 개인정보보호 침해건수가 2002년 12월에는 533건으로 증가하였고, 2003년 4월에는 1042건 등, 2003년 7월 말까지에는 총 신고건수는 7009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 총 신고건수인 2297 건에 3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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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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