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이론, 체계, 현황(09`05월), 선진국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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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기요양보험제도 이론, 체계, 현황(09`05월), 선진국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1.

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1.

Ⅲ.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계********************4.

Ⅳ.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실태(‘09년 5월말)****7.

Ⅴ.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11.

Ⅵ.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15.

Ⅶ.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18.

Ⅷ. 결론************************************20.

Ⅸ. 참고문헌***********************************20.

본문내용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이 중증화됨으로써 노인의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의 입장에서는 수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증의 장기요양보호 수급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급여대상자의 확대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2006년 개호보험제도를 개정하면서 경증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까지 포함하여 장기요양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호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2. 비급여항목의 축소 및 본인부담비율의 축소
비급여항목 중 식사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항목으로 바뀌어야 하며, 차상위계층의 과도한 본인부담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비율 50% 경감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의 행정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본인부담비율을 적용하거나 독일처럼 급여한도액 이상은 본인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서비스의 양 및 질의 개선
서비스의 양 및 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재가보호의 인력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저녁·야간대별 필요인력기준을 달리 산출하여야 하며, 단기보호의 인력기준은 요양시설의 인력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재가보호의 서비스가 야간이나 주말·휴일에 이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월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재가에서 노인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night care의 개념인 야간보호서비스 등을 포함한 24시간 대응체제의 재가보호서비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 소규모다기능형 재가개호서비스처럼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왕래를 중심으로 한 수시방문이나 숙박을 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가 중증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처럼 개호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급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4. 공공시설의 확충 및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
서비스공급기관을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서울시나 대도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구립·시립 요양시설을 건축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경우처럼 제공자의 주체(공공·영리·비영리)와 시설의 수량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농어촌지역과 같이 민간에서 시설을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시설설립을 지원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재가시설은 보건소·보건지소의 활용을, 요양시설은 국립·시립병원에 병설된 형태의 시설설립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민간부문의 서비스 질 저하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지정 사업자 갱신제 도입 등의 법적인 규제 및 감독의 강화와 더불어 치매환자비율이 높은 시설이나 농어촌지역 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등급인정자에 대한 사후관리(예: 입소거부, 부실한 서비스 제공의 사후 확인 등)를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5).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및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기관만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을 고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개선과 교육훈련 및 승진이 가능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서비스 전달인력에 대한 부문을 포함시킴으로써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인력관리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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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우리나라는 빠른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를 겪게 되는 시기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저성장으로 접어드는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앉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노인문제를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정책 또는 보건의료정책 분양의 여러 제도들이 그러하듯 장기요양보험 역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도입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빠르게 정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선진복지국가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어느 복지국가나 겪어오는 것으로 앞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고 개선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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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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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http://www.mw.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e-세상엿보
http://bada92.tistory.co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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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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