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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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예산내에서 지출하는 시스템(Block Grants System)을 도입하여 보다 저렴한 서비스로 대체하거나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노후된 노인요양시설서비스를 재가보호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최병호, 2002:70-71).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살표본다.
독일은 20여년의 논의끝에 1994년 5월 26일 사회법전(SGB:Sozial gesetzbuch) XI에 의해 공적요양보험법(Gesetz zur sozialen Absisherung des Riskos der Pflegebedurfigkeit)이 성립되었으며, 요양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치료 가능한 질병이 아닌 만성 장애 허약상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험은 사회보험으로 독립 공법인인 요양금고 (die Pflegekasse)에서 운영한다.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질병보험의 보험자인 질병금고 (의료보험조합, die Krankenkasse)이나, 질병금고와는 재정상 구분하여 설치된다.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는 질병금고에 설치된 요양금고에 가입하고, 민간의 질병금고가입자는 민간의 요양금고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보험료는 피용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피보험자의 피부양자는 부담하지 않는다(법 제1조). 질병금고의 종류는 지역별 기업별 직업별로 나뉘어 지역별질병금고 기업별질병금고 동업질병금고 농업질병금고 회원금고 연방광산종사자금고 노동자보충금고 직원보충금고가 있다.
요양보험법은 요지원의 분야, 식사분야와 동작분야의 세 가지 기본요양에 있어 두 가지 이상의 요양을 1일 1회 이상 시행하고, 수주회의 가사원조를 필요로ㅗ 한ㄴ 자 이상을 대상으로 규정하여 시작되었다(제15조). 법 16 17조의 규정에 따라 1994년 11월에 작성된 ‘개호지침’에서는 기본요양 및 가사원조의 요양량을 요양등급(Pflegestufe) Ⅰ, Ⅱ, Ⅲ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1.5시간 (90분), 3시간, 5시간과 요양투입시간량으로 환산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질병 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과 마찬가지로 부과방식을 채용하였으며, 보험료는 1995년 1월부터 1996년 6월까지 1%, 7월 이후에는 1.7%로 노사공동분담한다. 자영업자는 전액자부담, 연금수급자는 연금보험자와 연금수급자가 반분한다. 한편, 요양보험료는 질병금고에 납부되어 질병금고에서 요양금고에 이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의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 노인장기요양보호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이며, 노인 및 가족이 겪게 되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심각하므로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연대(social solidarity)에 입각하여 함께 대응해야만 하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라는 공감대 형성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
★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공급주체의 참여 보장을 통해 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재정의 효율성 증대 도모
2.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른 변화
(1) 서비스 제공형태의 변화
1) 서비스 대상의 확대
★ 국고지원금에 의해 저소득층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서비스 제공에서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보편적으로 서비스 제공
★ 지금까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중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만 극히 선별적(selective)으로 이루어지던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이제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라면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universal)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
2)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변화
★ 다수의 서비스제공자가 공급자로 참여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서 수급자가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화
3) 수급자 선정절차의 변화
★ 수급자격의 표준화된 심사 절차 없이 저소득층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일방적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제도도입으로 통일적이고 표준화된 욕구평가도구로 수급자격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
(2)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변화
1) 운영비 지원 방식의 변화
: 일반조세에 의한 포괄적 운영비 지원방식에서 사회보험에 의한 서비스실적에 따른 수가지불방식으로 변경
★ 과거는 직종별 배치인력에 대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저소득층 노인 생계비가 각각 보조금으로 지불되는 구조로 현원이 정원을 완전히 채우지 않더라도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상황
★ 앞으로는 서비스 대상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소위 ‘클라이언트 마케팅’이 중요해지며, 서비스 대상자수와 서비스 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직결됨
→ 서비스 제공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함
2) 제한된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공급체계에서 다수의 경쟁적 서비스공급체계로 변화
★ 과거 제한된 경쟁체제하의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수행을 통해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었으나 다수의 경쟁적인 서비스 제공기관 존재하게 됨
★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의 기득권이 해체되고, 공적기관과 비영리민간, 영리민간의 구분도 무의미하며, 이용자의 비용부담 수준에 따른 무료, 실비, 유료의 노인복지시설 구분도 없어짐
3) 수급자에 대한 변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편성이 확보됨에 따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월성 담보
→ 보험제도에서는 피보험자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징수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15%(재가) ~ 20%(시설)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
★ 수급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형태에서 수급자가 선택권을 갖고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권한부여(empowerment)가 이루어지고 선택(choice) 범위가 제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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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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