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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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3

Ⅱ. 본론-----------------------------------3
 1. 전달체계의 정의-------------------------3
 2. 전달체계 구분별 성격---------------------4
 3.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의 기본원칙-------------5
 4. 전달체계의 현황-------------------------6
 5. 주요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19

Ⅲ. 결론----------------------------------20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

Ⅳ. 참고----------------------------------25
  1. 관련기사------------------------------25

본문내용

기술요건과 훈련과정이 구분된다. 사회복지사가 홈 케어 및 지역사
회복지서비스에 투입하는 보조인력은 홈 헬퍼로서 기술력보다는 봉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봉사성의 의미가 간병인력에 비하여 기술력 저하를 의미하기 보다는 사회재활 및 사회교류
등의 사회생활 기술력을 갖춘 정상인의 의미로 간병기술보다는 보다 더 사회활동기술을 갖
추도록 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간호사 혹은 사회복지사의 영역구분 없이 별도의 독립된 케어영역으로
개호사 및 노인전문수발사를 제도화하고 각 그 보조인력으로 다시 Helper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개호’와 같이 care영역을 독립하되, 사회복지시설에서 주로 근무하
게 되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케어복지사의 칭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care는 보건의료인 및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영역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건의
료로 번역된 서비스는 국제원어로 care로 해당되므로 그 용어사용에 대한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사회복지대학교에서는 케어사회복지사를 정신사회복지사 혹은
임상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전문가격증 취득 이후 케어 영역의 특정훈련과정
을 더한 경우가 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므로, 일본과 같은 의미의 개호복지사와는 구별된다.
서비스인력의 역할 및 직무규정에 대하여 정부와 연구자들은 지원인력의 투입영역에 따라
구분 관리할 것인지 혹은 통합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인력의 개발과정을 보면 미국의 경우 케어 매니저를 간호사 혹은 사회복지사가 양 영
역에 모두 참여하고 케어 매니저가 헬퍼의 지도, 관리 책임을 두는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혹은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와 관계없이 독립된 별도의 케어 관리자 전
담인력을 탄생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도 연구 논의될 수 있다.
즉, 인증제도는 헬퍼의 상위 인력에게 적용되며, 그 상위인력을 연재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와 독립하여 별도의 영역으로 개발하고 헬퍼관리 기능을 부여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양 영
역의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 및 정책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Ⅳ. 참고자료
1. 관련기사
"기관 난립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혼란"
사회복지학계, 재가노인복지-장기요양 서비스간 역할 조정 제기
2008뇬 08월 13일 열린 제6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세미나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사회보험 체계로 재편되면서 공공성을 보완하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보험 체제 아래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조추용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지난 13일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장기요양보험 정책 세미나에서 "실제 저소득자이면서 요양등급(1~3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등급 외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문제는 심각하다"며 "저소득자 보호와 예방체계,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가복지-장기요양, 서비스 조정해야"
방문요양이라는 용어 아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장기요양서비스와 대부분 중첩된다.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에 지역 복지의 중추를 맡아 온 재가복지사업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운영된다.
복지부 특화사업으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가사간병 도우미 등이 해당된다.
조추용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그 동안 제공돼 온 노인복지서비스를 존치할 지, 그리고 기존 복지서비스의 큰 축이었던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활용할 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서비스 간 조정의 필요성으로 '왜곡현상'을 들었다. 요양보험 수급자라도 저소득자의 경우 장기적인 급여 특성상 본인부담이 누적돼 본인이나 가족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결국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포기하고 국가 지원을 기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복지부는 등급 외 탈락자를 상태에 따라 A, B, C형으로 구분, 건보공단이 이들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 뒤 지자체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해주고 6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세워 시행 중이다.
조 교수는 그러나 "복지부의 대안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어떻게 바뀔 지 불투명하다"며 "기존 재가노인복지사업 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동화시키거나 독자적인 기관으로 존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적절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출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영진 경기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도 "현재 기관과 시설, 민간주체에 대한 선별과정이 없어 기관 난립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혼란과 공공성 포기가 우려된다"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노인복지서비스는 자원봉사자가 중심으로 운영될 만큼 미약한데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규제 및 관리로 공공성 확보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복지의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조 교수에 이어 발제에 나선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가 최소기준만 완화해 장기요양기관의 유입만 유도하기 보다 어느 정도 수요를 정하고, 시장을 관리해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이와 함께 "직종별 인건비 유지, 급여종류별 재가서비스 병설, 국가 서비스 표준을 충족하는 최소비용, 지역특성별 차등 등을 고려한 수가 결정자로 국가가 제역할을 해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광현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본은 개호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개념을 다르게 정립했다"며 "복지 서비스의 시장화는 규제완화가 철학인데 정부가 규제와 관리를 통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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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지 실버케어뉴스(www.silvercar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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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8
  • 저작시기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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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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