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에 대한 법적 고찰 (판례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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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운송주선업에 대한 법적 고찰 (판례수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운송주선업

본문내용

]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하증권과 같은 인도증권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2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과 선하증권의 요식증권성을 엄격히 해석하여 기재 사항 흠결의 경우 증권을 무효로 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하증권에는 어떠한 운송품이 어떠한 선주 또는 해상운송인에 의하여 선적되고, 어느 항구에서인도될 것으로 되어 있는가의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기재가 흠결되더라도 선하증권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선하증권의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가 선하증권의 인수를 거저하는 경우 그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의 기재는 그로써 효력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그 인수거절된 선하증권을 적법하게 반환하거나 양수받는 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한편 송하인과 해상운송인은 그 소지인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의 기재를 변경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선하증권을 그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자는 그 수하인의 기재가 변경되기 전이라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판 1995.12.12, 95나9473).
3.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제133조 [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대판 1998.9.4, 96다6240
[1] 선하증권 교부의 법적 효력: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지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력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자신이 수하인으로 기록한 선하증권을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반환한 경우, 그 매입은행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적극):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첨부한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내거주발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거나 또는 추심위임을 하고 그 국내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은 대금 추심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자가 그 수출대금을 결제할 때까지는 운송증권에 의해 표창된 운송 중인 수출품이 위 화환어음의 담보가 되는 것이고 수출자가 신용장 발행은행을 수하인으로 한 운송증권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을 수하인으로 한 운송증권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장 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입자가 신용장발행 은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할 때까지는 운송증권에 의해 표창된 운송중인 수출품이 위 반환어음의 담보가 되는 것이고 수출자가 신용장 발행은행을 수하인으로 한 운송증권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장 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권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입자가 신용장발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수출 인도받을 수 없게 되고,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추심을 위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과 함께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를 반환으로써 위 반환청구권이 국내 거래은행 또는 수출자에게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대금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추심을 위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과 함께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를 반환으로서 위 반환청구권이 국내 거래은행 또는 수출자에게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대금결제를 거부하고 자신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운송증권을 다른 서류와 함께 반환할 경우 이를 반환받은 국내 거래은행 또는 수출자는 운송증권을 그 수하인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증권이 표창하는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주창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820조
◐ 목 차
Ⅰ. 운송주선업
1. 운송주선업의 발달배경
2. 운송주선업의 의의
3. 순차운송주선업
1) 순차운송주선의 의의
2) 순차운송주선의 형태
Ⅱ. 운송주선의 법률관계
1. 서 설
2. 운송주선계약에 대한 적용법규
3.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지 여부
4.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가 그 권리를 운송인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5. 도착지 운송주선인이나 중간운송주선인의 행위가 상법상의 운송주선행위 인지 여부
6. 해상운송주선인이 그와 상호 대리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행한 선하증권이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인지 여부
7. 확정운임 운송 주선계약으로 보기 위한 요건
Ⅲ. 운송주선인
1. 운송주선인의 의의
2. 운송주선인의 의무 및 책임
⑴ 운송주선의무의 범위
(2) 손해배상책임 - 상법 제 135조
1) 책임원칙
2) 책임규정의 성질
3) 배상할 손해의 범위
4) 과실확정
5)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6) 제136조 [ 고가물에 대한 책임 ]
7) 책임의 소멸
Ⅳ. 운송주선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개입권
5.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소멸 시효
Ⅴ. 화물상환증의 법적 성질과 효력
1. 운송물 인도에 있어서의 상환증권성
2. 지시증권성
3.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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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07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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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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