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지의무의 개념
2. 고지의무의 내용
3. 고지의무의 위반
2. 고지의무의 내용
3. 고지의무의 위반
본문내용
자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다) 인과관계의 존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해지를 긍정한다.
(3) 착오. 사기와의 관계
상법상의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이 동시에 민법상 보험자의 착오나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보험자는 상법 제 651조에 의해 보험계약을 해지만을 할 수 있느냐 또는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느냐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는 상법 적용설, 민.상법적용설, 절충설의 세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통설은 보험자의 착오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나 보험계약자의 사기의 경우에는 상법 외에 민법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는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인과관계의 존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해지를 긍정한다.
(3) 착오. 사기와의 관계
상법상의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이 동시에 민법상 보험자의 착오나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보험자는 상법 제 651조에 의해 보험계약을 해지만을 할 수 있느냐 또는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느냐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는 상법 적용설, 민.상법적용설, 절충설의 세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통설은 보험자의 착오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나 보험계약자의 사기의 경우에는 상법 외에 민법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는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