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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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행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세채무의 확정방법
1. 신고납세제도(자기부과제도)
2. 부과과세제도(정부결정제도)
3. 자동화방식(성립동시확정방식)

Ⅱ.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각세율
1. 과세대항
2. 세 율

Ⅲ.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내국세와 관세
3. 직접세와 간접세
4. 인세와 물세
5. 소득세․재산세․소비세․유통세
6. 보통세와 목적세
7. 종가세와 종량세
8. 독립세와 부가세

본문내용

세·경주마권세·도축세 등이 이에 속한다. 유통세는 권리의 취득·변경 또는 재화의 이전 등 유통·겨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취득세·등록세·면허세·인지세·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등이 이에 속한다.
6.보통세와 목적세
이는 조세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한 조세의 분류이다.
보통세는 조세의 사용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고 목적세는 조세의 사용목적을 특정하고 그 특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세는 국세에 있어서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에 잇어서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도기계획세·사업소세 등이 있다. 이상 목적세 이외의 조세는 모두 보통세이다.
7. 종가세와 종량세
이는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표시하느냐 물량으로 표시하느냐의 기준에 따른 조세의 분류를 말한다.
종가세는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산출·표시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우리 나라 조세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종가세에 있어서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하여 100분비 또는 1,000분비로 규정되어 있다.
종량세는 과세표준을 수량·중량·용적·건수·인원 등 물량으로 산출·표시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인지세 중 일부 과세문서, 주세중 주정(㎘), 특별소비세의 과세장소의 인원과 입장회수, 자동차세의 배기량(㏄), 등록세 중 상호 설정·취득 건, 면허세의 종류( 종), 담배소비세의 개비· g, 사업소세의 재산할(건축면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량세에 있어서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물량단위에 대한 일정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8.독립세와 부가세
이는 독립된 세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한 것을 말한다. 독립세는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부가세는 다른 세목(독립세 : 본세)의 세액 또는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우리 나라 조세는 대부분이 독립된 조세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독립세에 속한다. 그러나 국세 중 교육세(특별소비세·주세·등록세·마권세·균등할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세 등이 부가됨)와 농어촌특별세(종합토지세·법인세·증권거래세·특별소비세·교통세·담배소비세 등에 부과됨), 그리고 지방세 중 소득할주민세와 도시계획세(종합토지세·재산세에 부과됨)를 부가세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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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4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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