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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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 合法性의 原則
조세는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정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우선적인 징수가 인정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국민의 공평한 조세부담을 보장하고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준거하여 부과징수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의 양면적 성격에 의하여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私法上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실현될 수는 없다.
이를 合法性의 原則이라고 하는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과세당국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지 않으면 안될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합법성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다. 課稅要件 法定主義와 課稅要件 明確主義에 의하여 결정된 합법적인 조세채권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반드시 부과 징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은 안정적으로 확보될수 있을 것이며,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고, 부정을 방지하며, 국민생활의 획일적인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4) 遡及課稅의 禁止
이미 행하여진 국민의 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새로운 公法上의 義務를 부과하거나 과거보다 과중된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현존의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하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미래의 법적 효과를 예측할 수 없게 하여 국민의 법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케 한다는 점에서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므로 헌법 제 12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당해 세법의 시행 이전에 완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당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중요한 기능인 국민의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원칙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課稅基本法 제 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과 조세행정의 관행에 대한 不遡及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租稅槪論 (조세통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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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1.21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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