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1. 의의
2. Case study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및 판단기준
1. 부인의 요건
2. 부인의 기준
3. 법인세법
4. 소득세법
◈ 상속세 *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및 추정
1. 상속세의 증여의제
2. 상속세의 추정
3. 증여세의 증여의제
4. 증여세의 추정
◈ 관 련 기 사
◈ 참 고 문 헌
1. 의의
2. Case study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및 판단기준
1. 부인의 요건
2. 부인의 기준
3. 법인세법
4. 소득세법
◈ 상속세 *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및 추정
1. 상속세의 증여의제
2. 상속세의 추정
3. 증여세의 증여의제
4. 증여세의 추정
◈ 관 련 기 사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증여추정의 배제 - ①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②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관 련 기 사
직원에 자사주 싸게 팔 때 추가 稅부담 없다 - 머니투데이
국세청은 31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시행통칙이란 일선 세무서의 자의적인 세법 적용을 방지해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훈령으로 이번에 개정된 기본통칙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알아본다.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싸게 팔아도 추가 세부담 없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경우 싸게 판 만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기업에는 법인세를, 특수관계자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싸게 판 경우에는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이 추가로 생기지 않도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다.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로= 부실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때 새로운 주식가액을 종전에는 주식발행가액에 의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주식발행가격은 채권가액과 같고 시가보다 높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식취득가액이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에 맞춰지고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조기에 손실비용으로 처리돼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다.
예를들어 A은행이 보유중인 B기업 채권 1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신주(발행가 1억원, 시가 3000만원)를 받은 경우 주식취득가액이 예전에는 1억원이었으나 앞으로는 3000만원이 된다. 차액 7000만원은 출자전환때 손실로 처리돼 세금 혜택을 받는다. 과거에는 이 주식을 처분할때 손비처리됐는데 조기에 털어버릴수 있게 되는 셈이다.
◇부동산을 무상·저가 임대할때는 세금 내야=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싼 가격으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제공가액에 대해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 이를 명확히 해 정상가액(시가±30%)과 임대가액의 차액을 임차인에 대한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도록 했다. 비지정 기부금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들어 법인이 임대료 시세가 1000만원인 상가를 A씨에게 500만원에 임대한 경우 정상가액 700만원[1000만원-(1000만원×30%)]과 임대료와의 차액 200만원은 과세 표준에 포함돼 법인세를 내야 한다.
◇폐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도 결손금 소급공제신청 허용= 중소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이전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공제 신청이 불가능해 사실상 소멸됐다. 앞으로는 페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도 소급공제를 신청해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세액중 결손금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환급받을수 있다.
참 고 문 헌
1. Naver 지식 검색, Empas 지식 검색, Daum 뉴스검색
2.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news.php?view=newsview&newsid=20844&type=7]
3. 안진세무정보[http://www.anjin.co.kr]
4. 사이버세무사연합회[http://www.comtax.co.kr]
5. 2005 세법개론 [임상엽]
6. 세법개론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증여추정의 배제 - ①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②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관 련 기 사
직원에 자사주 싸게 팔 때 추가 稅부담 없다 - 머니투데이
국세청은 31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시행통칙이란 일선 세무서의 자의적인 세법 적용을 방지해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훈령으로 이번에 개정된 기본통칙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알아본다.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싸게 팔아도 추가 세부담 없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경우 싸게 판 만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기업에는 법인세를, 특수관계자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싸게 판 경우에는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이 추가로 생기지 않도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다.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로= 부실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때 새로운 주식가액을 종전에는 주식발행가액에 의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주식발행가격은 채권가액과 같고 시가보다 높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식취득가액이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에 맞춰지고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조기에 손실비용으로 처리돼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다.
예를들어 A은행이 보유중인 B기업 채권 1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신주(발행가 1억원, 시가 3000만원)를 받은 경우 주식취득가액이 예전에는 1억원이었으나 앞으로는 3000만원이 된다. 차액 7000만원은 출자전환때 손실로 처리돼 세금 혜택을 받는다. 과거에는 이 주식을 처분할때 손비처리됐는데 조기에 털어버릴수 있게 되는 셈이다.
◇부동산을 무상·저가 임대할때는 세금 내야=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싼 가격으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제공가액에 대해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 이를 명확히 해 정상가액(시가±30%)과 임대가액의 차액을 임차인에 대한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도록 했다. 비지정 기부금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들어 법인이 임대료 시세가 1000만원인 상가를 A씨에게 500만원에 임대한 경우 정상가액 700만원[1000만원-(1000만원×30%)]과 임대료와의 차액 200만원은 과세 표준에 포함돼 법인세를 내야 한다.
◇폐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도 결손금 소급공제신청 허용= 중소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이전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공제 신청이 불가능해 사실상 소멸됐다. 앞으로는 페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도 소급공제를 신청해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세액중 결손금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환급받을수 있다.
참 고 문 헌
1. Naver 지식 검색, Empas 지식 검색, Daum 뉴스검색
2.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news.php?view=newsview&newsid=20844&type=7]
3. 안진세무정보[http://www.anjin.co.kr]
4. 사이버세무사연합회[http://www.comtax.co.kr]
5. 2005 세법개론 [임상엽]
6. 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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