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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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

3. 국가주석(國家主席)

4. 국무원

5.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6. 중앙인민정치협상회의(中央人民政治協商會議)

7. 사법기관

8. 지방조직

9.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10.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11. 민족자치기구

본문내용

수 있는 것 등이다.
11. 민족자치기구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란 자치구, 자치주, 지차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말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에는 그 구역에서 자치를 행하고 있는 민족의 대표이외에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도 적당한 수의 대표가 참가해야 한다. 그러나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구역 자치를 하고 있는 민족이 담당해야 한다.
민족자치기구는 헌법상으로는 광법위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그 고장 민족의 정치.경제.문화의 특징에 입각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단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얻은 후에 발효하고, 역시 그것을 전인대에 보고해야 한다. 둘째로 민족자치기구는 지방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가진다. 국가 재정체제의 규정에 입각하여 자치지방에 속하는 재정수입은 그 민족 자치비방의 자치기관이 자주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셋째로 민족자치기구는 국가계획의 지도 아래 지방의 경제건설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한다. 넷째로 민족자치기구는 그 자치지방의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호.정리하여 좋은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다석째, 민족자치기구는 국가의 군사제도와 당해 지역의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국무원의 허가를 얻어 자기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는 공안부대를 조직할 수 있다. 여섯째, 민족자치기구는 당해 지역의 자치조례의 규정에 입각해서 그 지방의 민족간에 통용되는 언어.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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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8
  • 저작시기2003.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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