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으 시대적 특징 및 관광법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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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광의 시대적 발전의 특징.

2. 관광법규의 특성

본문내용

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확인할수 있고, 국내관광에서의 보건의 증진, 근로의욕의 층진, 교양향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광법규의 특성
관광법규는 관광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사업의 지도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관광진흥법 제 1조)으로 제정된 행정법이다. 관광법규의 특성은 행정법으로서의 특성과 관광법규 고유의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다,
1. 행정법으로서의 특성
행정법은 다수의 국민을 상대자로 하여 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주는 것과 동시에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법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성문화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 행정주체의 우위성
행정주체가 개인에 대하여 그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할 수 있는 힘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여기서 행정주체의 우월한 지위를 엿볼 수 있다.
그 예로서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의 금지행위(관광진흥법 제 10조), 관광지 등 안에서의 금지행위(법 제 36조), 관광협회와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법 제 47조) 등의 금지사항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개선명령(법 제 12조), 여행자의 영업보증보험 가입명령(법 제 14조) 등의 단속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관광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로서 사업의 정지나 등록의 취소(법 제 18조), 과징금의 부과(법 제 19조), 벌칙(법 제 56∼59조)제도 등을 두고 있다.
(2) 행정법의 획일성 및 강행성
다수인에 대하여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예로서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카지노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의 6개 업종으로 제한(법 제 3조)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등록증을 받도록(법 제 4조) 하되, 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 6조).
(3) 행정법의 기술성
행정법은 행정목적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달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적 및 수단적인 특성을 갖는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의 등록기준(법 제 5조), 관광홍보(법 제 22조), 관광지의 개발(법 제 22조의 2 ∼ 제 37조),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등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관광법규의 고유의 특성
(1) 임무법적 성격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광행정의 주체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이행해야 할 책무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관광기본법 제 1조 ∼ 제 15조
(2) 질서법적 성격
관광법규도 관광질서유지를 위한 질서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관광객의 편익도모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광사업자를 지도하거나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광질서에 관한 규정은 관광사업자의 금지행위(법 제 10조), 관광사업자의 명의이용의 금지(법 제11조) 등의 금지규정과 사업개선명령(법 제 12조), 여행자의 영업보증보험 가입명령(법 제 14조) 등의 단속규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거래의 원활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일반에게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법 제 4조), 등록을 한 관광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관광사업자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하며,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업장에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법 제 11조). 또한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 또는 관광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법 제 13조), 관광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이용약관을 정하여 시행 전에 신고하도록 하였다(법 제 15조).
(3) 영리보장법적 성격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리추구에 있는 것과 같이 관광사업도 인간의 관광행동에 대응하여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영위하는 영리목적의 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관광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이다.
관광사업은 국가의 위신이나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폭리 등을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한 수수료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법 제10조). 또한 관광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가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요금 또는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 12조).
(4) 신뢰보장법적 성격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는데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신뢰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활동이 불건전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거래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사업에 있어서도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관광진흥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관광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법 제 4조), 또한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자가 될 수 없게 함으로써(법 제 6조)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관광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사업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관광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법 제10조) 사업의 건전성을 보장하였고, 또한 관광사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였다(법 제 14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광진흥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등록 등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여(법 제 18조)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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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8
  • 저작시기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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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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