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에의한 관광사업과 각 분야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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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법규에의한 관광사업과 각 분야별 업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1) 여행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1호)
: 관광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1) 일반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査證:비자) 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2) 국외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3)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2호)
: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나누고, 호텔업을 다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으로 세분화 함
1) 호텔업
①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하고 (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수려한 해상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해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개조하여 설치한 숙박시설
③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업
④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⑤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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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3.06.19
  • 저작시기2013.6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8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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