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기앞 수표
2. 횡선수표
3. 가계수표
2. 횡선수표
3. 가계수표
본문내용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발행인의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에도 은행이 보증한 일정한 한도까지는 은행이 대신 지급해 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의 4종으로만 발행되고 있다.
보증가계수표를 이용할 경우 발행인은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에도 은행이 어느 범위까지는 대신 지급해 주기 때문에 부도나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고, 소지인은 지급을 보다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은행이 발행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대신 지급해 준 것에 불과하지 결코 대출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 대신 지급해 준 이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되는 결제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보증가계수표를 이용할 경우 발행인은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에도 은행이 어느 범위까지는 대신 지급해 주기 때문에 부도나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고, 소지인은 지급을 보다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은행이 발행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대신 지급해 준 것에 불과하지 결코 대출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 대신 지급해 준 이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되는 결제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