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외국의 노인복지(영국, 독일,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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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 외국의 노인복지(영국, 독일, 스웨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영국 노인인구의 현황과 노인복지의 기본방향
2. 독일 노인복지의 기본방향과 추세
3. 스웨덴 인구고령화의 추이와 노인복지의 기본방향

『본론』
1.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가. 소득보장정책
나. 의료보장정책
다. 주택보장정책
라. 사회적 서비스 정책
2.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가. 소득보장정책
나. 의료보장정책
다. 주택보장정책
라. 사회적 서비스 정책
3.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가. 소득보장정책
나. 의료보장정책
다. 주거보장정책
라. 사회적 서비스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데, 단기간 입원함 으로써 가족이나 친척 등 보호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주간보호는 치매나 정신장애 혹은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주간에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2) 특별주택
1992년 *에델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요양원과 장기요양보호의 책임을 인수받았다. 이때 특별주택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도입되었다.
특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중 여성 노인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이다.
에델개혁 :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하나의 체계하에 운영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면서도 소요예산은 대폭 감축시킬 수 있다는 착상하에 이루어진 정책
3) 친척 및 친구
친척과 친구가 노인의 보조보호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가족이 하는 노인보호 역할을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거나 전문가를 원조하기도 한다.
4) 노인케어시설정책
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세대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개호인력이 부족하여 1950년대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제도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쳐 정책변경이 이루어진 과정의 결과로 스웨덴의 노인케어시설을 생각할 때 재택케어를 빼놓을 수 없다. 노인 홈에 관한 것은 1918년 구빈법의 규정으로 각 지역에 노인 홈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부터였다. 1974년에는 노인홈 으로서의 서비스하우스의 개축을 위해 주택건설자금융자제도가 신설되어 그 질적 향상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1980년대부터는 노인 홈의 신축은 억제되었고 서비스하우스에 가까운 거주시설의 건축이 늘어났다. 현재 남아있는 노인 홈은 개량 중에 있으며 그 질적 수준이 일반거주주택 수준으로 되어가고 있다. 서비스하우스는 케어 촌 주택의 의미이며 주로 일상생활에 대한 케어를 받으면서 재택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다. 형태는 집합주택, 취미실, 진찰실 등을 갖춘 주간보호소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우스가 일반적으로 보급된 것은 1972년 보건사회청으로부터 나온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하우스계획 지침의 발표 이후이다. 전에는 이 시설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었으나 서비스하우스라는 명칭으로 통일된 것은 1982년 사회서비스법의 규정이후이다. 서비스하우스는 일반 노인대상의 주택과 개호상태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개호동형태 그리고 1980년대 전반까지 세워진 Day Center이다. 노인케어시설정책의 제도적 장치는 스웨덴의 노인케어정책의 중심은 원칙적으로 재택케어이다. 즉 그 중심이 시설케어로부터 재택케어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현저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인서비스공급의 기본적인 방침은 자립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의 공급은 본인의 생활원조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어서 생활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주요 시설로는 ① 재택 ② Service House ③노인홈 ④ 집단주택 ⑤ 너싱홈 등이며 중요한 것은 재택으로부터 너싱홈에 이르기까지 각각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신체상황이나 기타 필요에 따라서 각 장소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인케어시설의 재정운영 노인케어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은 각종 조세수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세금으로 충원된 재원은 정부, 지방, 지역 차원으로 각각의 책임과 역할분담이라는 이중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1992년 노인케어에 소요되는 정부차원의 수입을 보면 조세수입이 약 60%이며 조세수입은 주로 소비과세와 부가가치세로 되어 있다. 지출 중 대부분은 사회성 관련 비용이며 이 비용은 1992년도 총예산에서 17.7%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반 이상이 기초연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수입에 있어서는 보조금수입 등과 이용자부담금이 있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직원인건비와 사무비등이다. 수입에 있어서는 93%가 보조수입이며 이용자부담에 의한 수입은 7%정도이다. 현재 수입의 75%가 인건비로 지출되며 지출비용 중 직원급여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비용의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의 지방세부담률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지방세의 인상 동결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서 모든 자치단체는 현재의 세율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론』
지금까지 영국과 독일, 그리고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진국인만큼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 되어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빚어진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서 전통적 대가족제가 핵가족화로 급속하게 변화하였고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평균수명도 빠른속도로 늘어나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여 고령화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놓여있다. 핵가족화와 산업화에 따라 세대 간 가치 및 생활관의 차이로 인한 노인층의 고립 그리고 빈곤화의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노인복지 제도들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그 효과도 미미하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인구노령화는 비단 사회문제이기전에 우리 모두의 앞에 놓인 일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훈(1998), “노인케어시설의 정책개발을 위한 국제비교연구”, 보건행정학회
문상식남정자(2001)“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수준-여자노인의 질병 상태, 와병 수준, 활동 제한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 21권 1호
박대식 외(1996), 농어촌의 노인복지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자료
보건복지부(2000a),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농촌복지의 주요 정책과제」
한국사회복지관협회(1997),「사회복지관현황 조사보고서」
최순남(2000),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김수영(2001),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6),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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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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