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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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2) 사회적 책임 수행의 논리와 방식

3) 기업참여의 현실

2) 운영사업 위주의 참여

3) 인센티브 구조의 결여

본문내용

의 50%를 공제한도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공제보다 엄격한 것으로, 재산상속 등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제한도비율을 무조건 조정하는 식의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에 기부금의 실질적인 내역에 있어 사회복지 등에 대한 기부금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 11-6> 상장법인의 업종별 기부금 비율 (1995년)
업 종
자본금(A)
당기순이익(B)
기부액(C)
C / A
C / B
어업
광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자동차판매 및 수리업
도소매업
숙박, 운송, 통신업
기타
32,135
44,247
16,570,365
3,194,499
2,719,465
131,114
2,090,911
823,473
-4,724
-686
5,484,833
934,174
60,375
23,493
154,660
435,147
500
64
724,719
32,896
53,271
9,599
53,720
107,497
1.56
0.14
4.37
1.03
1.96
7.32
2.57
13.11
-10.58
-9.33
13.21
3.52
88.23
40.86
34.73
24.81
합 계
25,606,209
7,087,272
982,718
3.84
13.87
자료: 원율희(미간행원고).
기업이 설립한 공익 재단에 대한 조세정책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재단에 대한 세제관련 정책은 기업재단 그 자체에 대한 세제관련 정책과 기업재단에 출연하는 기업이나 기업가의 출연행위에 대한 세제관련 정책으로 구성된다. 한편 기업재단에 대한 세제관련 정책은 다시 해당 기업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등을 면제하는 등의 조세지원 정책과 설립된 기업재단이 그 고유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사실 그 동안의 기업재단과 관련된 세법개정의 변화추세는 기업재단이 상속세 등의 회피 용도로, 즉 부의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측면이 강조되어 조세감면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요컨대 기업재단을 둘러싼 정부환경의 압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기업재단 설립의 이면에 기업 및 기업가의 이러한 동기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재단의 활발한 활동이 사회적 책임 수행의 중요한 방식임을 인정한다면 규제 일변도의 정부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즉 기업재단의 설립과 이에 관한 기부행위는 장려하면서, 동시에 운영계회고가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일반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2) 규제 위주의 정부정책
기업재단들은 또한 민법에서 독립된 특별법들과 주무관청의 각종 규제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별법,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재단에 제기하는 압력 중 핵심적인 것은 기업재단의 임원, 특히 특수 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를 전체 이사회의 1/5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기업재단에 대해 출연한 기업이나 기업가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실제로 이 규정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컨대 이 규정의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친분관계와 출연자의 인맥을 활용한다면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이 이사라 할지라도, 출연한 기업이나 기업가는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1996년에 마련된 상속세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특수 관계자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 규정의 실효성이 없음을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주무관청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의 압력 중에서 기업재단이 과도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중의 하나가 비공식적인 압력들이다. 그러한 압력들 중에서 기업재단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기업재단 전체의 지출내역 중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규제관행이다. 이러한 규제관행은 기업재단 활동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된다. 1996년 조사에서, 63개의 기업재단 중 47.6%인 30개의 기업재단이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고나, 갖추고 있더라고 운영책임자 1인으로 구성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만큼(최일섭 외, 1996)운영체계의 측면에서 본 기업재단의 구조는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상비 비중에 대한 규제관행은 이러한 운영체계의 열악성을 조장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전담직원이나 자체채용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경상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재단이 더 전문화된 인력을 채용할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 규제관행 때문에 실행에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3) 사회적지지 및 격려의 부재
한국사회는 칭찬에 대단히 인색하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남을 칭찬하는 캠페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는다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기업의 참여에 대해서도 지지나 격려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더 많이 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진을 위해서는 언론을 비롯한 전체 사회가 기업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다시 미국의 예를 들자면,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권위 있는 기관이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고, 기업의 기부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등의 다양한지지 및 격려의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다. 가령, 권위 있는 잡지의 하나인 <포춘>(Fortune)은 ‘가장 존경받는 기업’ (America's Most Admired Companies)의 명단과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평가항목에 사회적 책임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회적 책임성 투자’라는 투자기준도 만들어져 있어, 사회적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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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18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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