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과 조정방안 - 차이발생 형태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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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회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과 조정방안 - 차이발생 형태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념
1) 기업회계의 개념
2) 세무회계의 개념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과 기능
1) 기업회계의 목적과 기능
2) 세무회계의 목적과 기능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상호관계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체계적 관련성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유형별 관련성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존형태
4. 주요국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1) 미국
2) 일본
3) 영국
5.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의 발생원인
1) 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
2) 손익 인식기준에 의한 차이
3) 자본의 개념에 의한 차이
4)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차이
6.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발생 형태 및 문제점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의 형태
2) 양회계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7.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관한 조정방안
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의 개선
2)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의 개선방안
3) 합병회계처리의 개선방안
4) 감가상각방법의 개선방안
5) 법인세기간배분회계 제도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1998년 12월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르면 1999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에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자산별로 신고 된 내용연수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강제적인 변경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의 감가상각비가 일치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용연수의 결정에 있어 보다 신축적인 내용 연수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용연수 적용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5) 법인세기간배분회계 제도의 개선방안
조만식(1998)의 ‘이연법인세 회계의 실제적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서 1998년 4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규정이 미비해서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연법인세 회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투자세액공제의 처리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세액공제의 처리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투자세액공제액 전액을 공제하고 공제 후의 법인세를 법인세비용차감 전 순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비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구적 차이로 처리된다. 그러나 자산은 그 효익이 장기간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를 일시적 차이로 처리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기간배분 되도록 하여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고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미래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납부에 관한 예측 정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의 기간배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연법인세차의 인식과 실현가능성의 평가문제이다.
이연법인세차는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법인세를 감소시킬 일시적 차이, 미래 기간에 과세표준계산에서 공제될 이월결손금, 이월 공제되는 세액공제 등의 법인세효과로부터 발생하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그러한 법인세효과가 실현 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이연법인세차를 계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자산으로 계상하지 못한 일시적 차이,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의 법인세효과와 그 만기 등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고 총액 기준하의 이연법인세차(대)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일시적 차이, 이월결손금 및 이월공제세액의 법인세효과를 모두 이연법인세차로 계상하고 그 실현가능성이 50%이하이면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차대조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금액만 순액으로 대차대조표에 보고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금액은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법보다는 모든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차에 계상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 충당금을 설정하여 이연법인세차의 순실현 가능액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총액주의에 의할 경우 이연법인세차(대)를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각각 대차대조표에 공시하여야 하며 미국의 경우에는 총액주의에 의한 이연법인세차와 그 실현 가능성에 따른 충당금 및 이연법인세대로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금액들이 각각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되는 유용한 회계정보임을 보여주는 결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연법인세회계의 유용성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상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의 이연처리가 해당기업의 재량에 달려 있다. 반면 상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중소기업의 경우 반드시 이연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상장 및 등록 중소기업의 경우는 다른 기업에 비해 투자자 등 다양한 정보이용자가 회계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회계정보의 제공이 요구되지만 법인세 기간배분 회계로부터 산출되는 정보가 비상장 또는 비 등록 법인과 비교 더 유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기간배분에 관한 회계정보를 생산, 공시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직원을 선발, 교육하여야 하며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적지 않게 요구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 회계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정보의 유용성에 비해 과대하게 투입될 경우 오히려 기업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인세의 기간배분으로 인하여 생산된 회계정보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법인세기간배분 전후의 재무정보가 큰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면 상장 또는 등록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비상장 또는 비 등록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이연처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1. 삼일회계법인,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02.
2. 송쌍종, 세무회계, 법문사, 1985.
3. 이근수, 현대회계학원론, 법문사, 1996.
4. 신찬수정찬모, 법인세의 실무, 삼일세무정보, 1996.
5. 박경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8.02.
법인세법시행령
6. 기업 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7. 이항수, 감가상각실무, 조세통람사, 2000.
8. 이항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와 세무의 조화방안, 월간공인회계사, 2000.
9. 조만식, 이연법인세 회계의 실제적용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1998.
10. 김석준,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調整에 관한 硏究,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1.
11. 신찬수정창모, 법인세의 실무, 삼일세무정보, 1999.
12. 송쌍종, 세무회계론, 조세통람사, 1995.
13. 서희열 외, 법인세법 실무, 2005.
14. 김익래최춘식김종국, 세무회계실무, 한국세무경영사, 1998.
15. 유재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분석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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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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