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사 유적지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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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화재자료 제4호(경기) 평택향교(平澤鄕校)

2. 문화재자료 제5호(경기) 홍학사 비각(洪學士碑閣)

3. 경기기념물 제74호 농성(農城)

본문내용

화재 보존구역 때문에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불만(경인일보 6월11일자 16면 보도)이 높은 평택시 팽성읍 지역이 이번에는 미군기지 이전·확장만큼 개발제한구역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팽성읍 안정 4·7·8·9리 주민들은 농성(農城 도 지정 문화재)의 보존 협의구역(문화재로부터 반경 300m이내)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며 보호구역 축소 차원에서 '앙각(仰角)'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앙각(仰角)'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협의구역 사이에서 건물이 신축될 경우 보호구역에서부터 적절한 각도를 줘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
현재 팽성읍에는 농성뿐 아니라 평택향교(도 문화재자료 4호)와 팽성 객사(도 유형문화재 137호), 홍학사 비각(도 문화재자료 5호) 등이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문화재 주변 30여만 평이 규제에 묶여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미군기지 평택 이전·확장으로 5.5㎢이었던 팽성읍 일대 미군기지(K-6·캠프 험프리) 부지가 총 14.9㎢로 확장됨에 따라 개발 제한지역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미군기지 주변 개발제한 구역으로 팽성은 발전하지 못하고, 죽은 도시가 될 것"이란 부정적인 여론도 돌고 있다.
지난해부터 앙각 적용 및 문화재 보호구역 축소(200이내) 등의 민원을 제기해온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팽성읍 재산권보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출 처 : 2007년12월06일 경인일보 이 한중, 김 종호
위의 자료들을 읽으면서 놀라움을 느낀 건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물론 사유재산권보호가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이긴 하지만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찾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신의 권리보다 역사적인 문화재보호의 의무로서의 가치를 우선시해야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훼손되어지고, 문화재의 관리소홀로 인해 점점 손상되어 가는 수많은 문화재들과 강의를 받으며 배우게 된 주변국들의 역사왜곡 정보들을 접하는 것도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조상들의 업적을 보호하는 것마저도 개인의 욕심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존해 나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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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04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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