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최저취업연령의 제한(제64조 제1항)
Ⅲ.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제66조)
Ⅳ.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규정의 적용
Ⅴ.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
Ⅵ. 근로조건 서명명시 및 교부의무
Ⅱ. 최저취업연령의 제한(제64조 제1항)
Ⅲ.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제66조)
Ⅳ.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규정의 적용
Ⅴ.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
Ⅵ. 근로조건 서명명시 및 교부의무
본문내용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18세 미만자인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 및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5) 15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근기법 제69조 및 제51조, 제52조규정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고, 15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15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상기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취업제한에 의한 보호
1) 유해/위험 사업의 사용금지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갱내근로의 금지
18세 미만인 자는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근로조건 서명명시 및 교부의무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제67조 제3항). 이는 연소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18세 미만자인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 및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5) 15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근기법 제69조 및 제51조, 제52조규정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고, 15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15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상기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취업제한에 의한 보호
1) 유해/위험 사업의 사용금지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갱내근로의 금지
18세 미만인 자는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근로조건 서명명시 및 교부의무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제67조 제3항). 이는 연소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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