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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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공동정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3절 공동정범
Ⅰ. 서설
1. 의의
2. 공동정범의 본질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공동실행의 의사
(2) 승계적 공동정범
(3) 과실범의 공동정범
2. 객관적 요건
(1) 공동의 실행행위(공동가공의 사실)
(2) 공모공동정범
(3) 공모관계의 이탈
Ⅲ. 공동정범의 처벌
1. 일부실행ㆍ전부책임
2. 공동정범의 인과관계
Ⅳ. 관련문제
1. 공동정범과 신분
2. 공동정범과 착오
3. 동시범
(1) 의의
(2) 제19조의 독립행위의 경합
(3)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

4. 합동범
(1) 의의
(2) 합동범의 본질
(3) 합동범의 공범

본문내용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⑥ 인과관계증명의 불가능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2) 효과
① 고의행위와 고의행위가 경합한 경우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각자 그 고의행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② 고의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한 경우고의행위는 미수범으로 처벌되나, 과실행위는 미수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③ 과실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한 경우모두 불가벌이다.
(3)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
1) 의의
제263조는 상해의 동시범에 있어서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과 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특례규정이다. 이 규정은 'in dubio por reo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2) 법적 성질
제263조의 법정성격에 대해서는, ① 법률상 추정설, ② 법률상 의제설, ③ 거증책임전화설(다수설), ④ 이원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거증책임전환설이 가장 타당하다.
3) 적용요건
① 2인 이상의 행위가 서로 의사연락 없이 동시 또는 이시에 동일객체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고, ②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또한 ③ 인과관계의 증명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4) 효과
① 인과관계의 판단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여기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것은 비록 의사연락이 없었을지라도 공동정범처럼 취급하여 전체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를 파악한다는 의미이다.
② 법적 의미제263조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동시범을 공동정범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동시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5) 적용범위
① 상해죄ㆍ폭행치상죄 폭행과 상해의 죄에 관한 특례규정이므로 당연히 적용된다.
② 상해치사죄ㆍ폭행치사죄이 경우에도 제263조가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 그리고 이분설이 대립하나,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4. 합동범
(1) 의의
합동범이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보다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합동범은 집단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 및 현실적 위험성의 증대를 고려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2) 합동범의 본질
1) 학설
① 공모공동정범설합동범에는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이 포함된다는 견해이다.
② 가중적 공동정범설합동범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공동정범이지만 집단범죄에 대한 대책상 특별히 형을 가중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③ 현장설합동이란 현장성 즉 다수인의 시간적ㆍ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통설).
④ 현장적 공동정범설합동은 현장성 즉 다수인의 시간적ㆍ장소적 협동을 의미하지만, 합동범도 본질상 공동정범의 일형태이므로, 현장에서 기능적 역할분담을 한 사라만 합동범으로 취급한다는 견해이다.
⑤ 결론현장설이 타당하다.
2) 판례
판례는 현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합동범의 공범
1) 합동범의 공동정범
합동해서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지만 현장에는가지 않은 자에게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① 학설
(가) 긍정설합동범은 본질상 공동정범의 일종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나) 부정설합동범은 협장에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만이 합동범의 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 합동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다수설).
(다) 결론 생각건대, 부정설이 타당하다.
② 판례긍정설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2) 합동범의 교사범ㆍ종범
현장성을 결여한 자일지라도 합동범에 대한 교사ㆍ방조는 당연히 가능하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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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0.12.16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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