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과세기간
3. 예정신고기간
4. 납세지
5. 사업장 개념과 범위
6. 주사업장 총괄 납부
2. 과세기간
3. 예정신고기간
4. 납세지
5. 사업장 개념과 범위
6.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본문내용
의 세무서장에게 통보
(4) 승인 효력
(가)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장별 납부 환급세액 통산하여 납부 환급하는 제도
(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공급의제 배제
(5) 승인변경 신청
(가) 사유
ㄱ) 종된 사업장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시
ㄴ) 주된 또는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 사유가 발생시
(나) 승인: 변경승인 얻으면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6) 총괄납부 승인의 철회와 포기
(가) 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세무서장은 승인철회
ㄱ) 사업내용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시
ㄴ)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시
ㄷ) 기타
(나) 총괄납부 포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
(4) 승인 효력
(가)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장별 납부 환급세액 통산하여 납부 환급하는 제도
(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공급의제 배제
(5) 승인변경 신청
(가) 사유
ㄱ) 종된 사업장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시
ㄴ) 주된 또는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 사유가 발생시
(나) 승인: 변경승인 얻으면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6) 총괄납부 승인의 철회와 포기
(가) 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세무서장은 승인철회
ㄱ) 사업내용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시
ㄴ)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시
ㄷ) 기타
(나) 총괄납부 포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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