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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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소득세란

- 소득세의 의의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소득세의 과세단위

- 소득세의 과세기간

- 소득세 과세대상

-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세 세금 계산구조

- 소득세의 과세표준

- 소득세의 세율

- 세액 계산의 순서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소득공제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 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

- 분리과세 및 합산과세

- 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

- 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본문내용

세액공제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재해상실비율
5.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산림)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중 선택
(1) 세액공제방법
세액공제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5년동안 이월
공제됨
(2)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
세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신고불성실 가산세
-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산출세액 - 원천징수된 세액) *[무(과소)신고소득금액 / 전체 소득 금액 ]* 2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미달)납부세액×1일 0.05%×경과일수
3) 보고 불성실 가산세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미제출(불명)지급금액×2%
4) 증빙불비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연간수입금액 3억원 이상)가 법정증빙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수취시 - 건당 10만원 미만, 농어민과의 거래제외 영수증 등 수취금액 × 2%
5) 무기장 가산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제외)
소득세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 / 전체소득금액] *10%
1) 과 중복 적용시 큰금액 적용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예정신고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구분
내용
중간예납세액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6개월분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것
예정신고세액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자는 토지와 건물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수시부과세액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어 수시로 부과된 세액
원천징수

- 일부 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지급시 조세를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납부
-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소에 신고 및 납부가 원칙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외에는 원천징수 대상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종결
-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세 재계산
- 원천징수 세율 : 14% (주민세 포함 15.4%)

분리과세 및 합산과세
-분리과세소득
1) 특별히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발생 건별로 일정 소득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2)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은 연간소득을 합산하여 단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가 원 칙
3) 당연분리과세소득 : 항상 분리과세되는 소득
4)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액 이상의 소득은 합산과세되는 소득

- 합산과세소득
1) 연간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
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
1.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해당 직장에서 매년도 초에 전년도분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함으로써 소득세 신고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추가 공제사항이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내용을 회계장부로 기장하여 그 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회계장부의 기장은 사업자가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체적으로 회계장부 기장을 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형(매출)이 많지 않아서 당해 사업에 관한 회계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을 산출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미리 정하여진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자 개인의 실질적 소득 발생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가령 실제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영세한 소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에 의하여 회계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업종별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 (세금계산서 등 증빙필요)
- 임차료 (세금계산서 등 증빙필요)
- 인건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부를 하여야 할 자가 장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의 가산세 제재가 있으며,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1백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준비 : 종합소득공제 등을 적용할 때 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소득발생에 관한 자료와 소득금액을 계산할 기초자료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4) 매출세금계산서 및 각종 매출증빙
5) 자유직업소득의 경우는 해당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6) 매입세금계산서 및 각종 경비 관련 자료
7) 인건비 지급관련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및 일용노무비 대장)
8) 신용카드영수증 등 간이영수증
9) 소득공제 관련 입증 자료 및 세액공제 관련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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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6.07.04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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