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 토지초과이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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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과세대상】

제4조【납세의무자】

제5조【비과세.감면】

제6조【과세기간】

제7조【납세지】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제9조【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제10조【세액의 계산】

제11조【과세표준】
제11조의2【기본공제】

제12조【세율】

제13조【정상지가상승률의 고시】
제13조의2【과세의 특례】

제14조【신고.납부 안내】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납부와 세액공제】

제16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제17조【수시부과】

제1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제19조【가산세】

제21조【분납】

제22조【물납 및 매각의뢰등】

제23조【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제24조【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

제25조【보유토지명세서등의 제출】

제26조【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제27조【납세관리인】

제28조【질문.조사】

제29조【관계기관의 협조의무】

본문내용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에양도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4.12.22>
제27조【납세관리인】①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신고.납부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출국하고자 할 때
2.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
②제1항의 납세관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28조【질문.조사】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12.22>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3.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9조【관계기관의 협조의무】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종합토지세의과세대상토지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개발사업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착수시점이 되는 인가등을 한 자는 그 인가등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실을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대상사업.납부의무자.부과금액.사업기간 및 부과일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공무원이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의 매각, 등록 기타 토지의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과세기간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년 1월1일부터 개시한다.
제4조【법인이 소유하는 산업비림용 임야에 관한 경과조치】산림법에 의하여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이 법 시행전에 소유하는 산업비림용 임야로서 산업비림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임야는 제9조제3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업을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 본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등을 한 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가등의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토지초과이득세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재평가세 바. 부당이득세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자. 주세 차. 전화세 카. 인지세타. 증권거래세 파. 방위세 하. 교육세 제21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법인세"를 "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를 "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부칙 <93.6.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4.12.22 법4803>
제1조【시행일】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키워드

법대로,   토지,   초과,   이득,   세법
  • 가격1,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1.06.04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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