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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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신분표시증표의 서식】

제2조의2【국토이용계획의 입안원칙】

제2조의3【도시지역의 입안】

제2조의4【준도시지역의 입안】

제2조의5【농림지역의 입안】

제2조의6【준농림지역의 입안】

제2조의7【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입안】
...

본문내용

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변경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입지에 적정하게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변경
제39조【보고】시.도지사가 영 제58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1.25>
1. 축척5천분의1 국토이용계획 결정.변경도 또는 공공시설입지협의.승인 위치도(축척 5천분의1 국토이용계획도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1 도면)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또는 공업시설 입지 협의.승인 조서 <본조신설 89.
10.7>
제40조【과태료 징수절차】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4.8.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7.2 건설령3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31 건설령392>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5.21 건설령4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계획입안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국토이용계획입안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입안된 용도지역지정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입안된 것으로 본다.
④ (관광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의9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관광진흥법"은 법률 제3910호 관광사업법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 "관광사업법"으로 본다.
부칙 <88.10.14 건설령44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89.9.2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9.10.7 건설령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5.28 건설령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이용계획상의 착수일을 연장하고자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9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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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4.23
  • 저작시기2001.04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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