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신분표시증표의 서식】
제2조의2【국토이용계획의 입안원칙】
제2조의3【도시지역의 입안】
제2조의4【준도시지역의 입안】
제2조의5【농림지역의 입안】
제2조의6【준농림지역의 입안】
제2조의7【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입안】
...
제2조 【신분표시증표의 서식】
제2조의2【국토이용계획의 입안원칙】
제2조의3【도시지역의 입안】
제2조의4【준도시지역의 입안】
제2조의5【농림지역의 입안】
제2조의6【준농림지역의 입안】
제2조의7【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입안】
...
본문내용
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변경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입지에 적정하게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변경
제39조【보고】시.도지사가 영 제58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1.25>
1. 축척5천분의1 국토이용계획 결정.변경도 또는 공공시설입지협의.승인 위치도(축척 5천분의1 국토이용계획도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1 도면)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또는 공업시설 입지 협의.승인 조서 <본조신설 89.
10.7>
제40조【과태료 징수절차】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4.8.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7.2 건설령3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31 건설령392>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5.21 건설령4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계획입안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국토이용계획입안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입안된 용도지역지정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입안된 것으로 본다.
④ (관광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의9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관광진흥법"은 법률 제3910호 관광사업법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 "관광사업법"으로 본다.
부칙 <88.10.14 건설령44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89.9.2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9.10.7 건설령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5.28 건설령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이용계획상의 착수일을 연장하고자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9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입지에 적정하게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변경
제39조【보고】시.도지사가 영 제58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1.25>
1. 축척5천분의1 국토이용계획 결정.변경도 또는 공공시설입지협의.승인 위치도(축척 5천분의1 국토이용계획도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1 도면)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또는 공업시설 입지 협의.승인 조서 <본조신설 89.
10.7>
제40조【과태료 징수절차】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4.8.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7.2 건설령3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31 건설령392>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5.21 건설령4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계획입안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국토이용계획입안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입안된 용도지역지정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입안된 것으로 본다.
④ (관광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의9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관광진흥법"은 법률 제3910호 관광사업법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 "관광사업법"으로 본다.
부칙 <88.10.14 건설령44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89.9.2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9.10.7 건설령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5.28 건설령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이용계획상의 착수일을 연장하고자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9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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