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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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국세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부당이득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목적세>
- 교육세
- 교통세

본문내용

(追認) 승인(承認)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流通稅)의 하나이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印紙)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文書稅)라고도 한다.
인지세는 1624년 처음으로 네덜란드에서 사용, 그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널리 채용하였다. 한국의 인지세법은 세율을 33종으로 구분하여 계급정액세(階級定額稅)와 정액세로 규정하였다. 인지세는 예산상으로는 조세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과 일괄하여 인지수입으로 계산한다.
<목적세>
-교육세 : 교육세는 국세(國稅)이며, 목적세(目的稅)이고 대체로 부가세(附加稅)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금융 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의 납세의무자 등은 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교육세법 제3조). 다만 금융 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동법 제4조).
과세표준과 세율은 각 과세대상별로 정하여진다. 각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동법 제5조).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 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며(동법 제6조),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3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4기는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동법 제8조).
금융 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하여는 가산세(加算稅)를 징수한다(동법 제11조).
교육세의 근거법인 교육세법은 1958년에 제정되었다가 1961년에 폐지되었다. 1981년에 재제정된 교육세법은 교육세를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 한시적인 목적세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986년의 개정으로 1986년에서 1991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다시 1990년의 개정으로 교육세를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하였다.
- 교통세 :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1994~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본세율은 휘발유 150%, 경유 20%이나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는 최저 105~195%, 경유에는 14~26%까지 탄력적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교통세 전액을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도로 지하철도 고속철도 공항 건설 등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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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6.01.07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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