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10점)
2.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는 (10점)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요건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효과
3.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그러한 사례를 찾아 설명하시오. (10점)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관한 판례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판례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10점)
2.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는 (10점)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요건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효과
3.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그러한 사례를 찾아 설명하시오. (10점)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관한 판례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판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터 환급받기도 하였던 점, 사정이 그러함에도 이제 와서 새삼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가 아님을 전제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의 근거가 없음을 다투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이 실제로 원고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여 외관을 창출하였는 바,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내부적인 관계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A법인 등이 임대료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입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업이 청산되거나 도산처리 되기에 이르자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서는 위 환급되거나 공제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이를 따로 추징할 아무런 방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처분이 비록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4)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갑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및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에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과 관련하여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거나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인 피고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하여 조세과징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적절한 실지조사권의 행사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세무처리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결론적으로 “원고의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에 해당 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를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제 와서 그 동안의 세무처리와 달리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인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모순된 언동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이 사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성격과 피고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의 정도,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ㆍ보충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10점) (2)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는 (10점) (3)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그러한 사례를 찾아 설명해 보았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일반법원칙으로 사법관계에서 발전되어 공법의 영역인 조세법에 도입되었다. 조세법관계는 본질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법관계를 기초로 발전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크며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위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관계는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분야로서 사법상 계약이 아닌 조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사법관계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 등 다른 조세법 원칙들과의 조화로운 해석 및 적용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임승순(2011). 조세법. 박영사.
최명근(2005). 세법학총론. 세경사.
강인애(2001). 조세쟁송법. 한일조세연구소.
안대희(2005). 조세형사법-조세포탈의 성립과 처벌. 법문사.
김두형(1995). 조세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이론. 월간조세.
김영순(2010). 조세법상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과 한계. 토지공법연구.
강은성(2008).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다투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4)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갑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및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에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과 관련하여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거나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인 피고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하여 조세과징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적절한 실지조사권의 행사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세무처리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결론적으로 “원고의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에 해당 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를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제 와서 그 동안의 세무처리와 달리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인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모순된 언동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이 사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성격과 피고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의 정도,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ㆍ보충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10점) (2)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는 (10점) (3)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그러한 사례를 찾아 설명해 보았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일반법원칙으로 사법관계에서 발전되어 공법의 영역인 조세법에 도입되었다. 조세법관계는 본질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법관계를 기초로 발전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크며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위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관계는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분야로서 사법상 계약이 아닌 조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사법관계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 등 다른 조세법 원칙들과의 조화로운 해석 및 적용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임승순(2011). 조세법. 박영사.
최명근(2005). 세법학총론. 세경사.
강인애(2001). 조세쟁송법. 한일조세연구소.
안대희(2005). 조세형사법-조세포탈의 성립과 처벌. 법문사.
김두형(1995). 조세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이론. 월간조세.
김영순(2010). 조세법상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과 한계. 토지공법연구.
강은성(2008).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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